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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승용차) 재산 적용기준 내용 변경 2024년부터

damda leader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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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 많은 부분을 심사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거의 폐지가 되었지만 연 소득 1억원 이상, 재산이 9억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아쉽게도 수급자로 선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자동차가 있으면 거의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거의 100% 소득으로 반영이 되어 만약 자동가격이 300만원으로 확인이 되면 300만원이 월 소득에 반영됩니다. 

 

그럴 경우 당연히 월 소득이 높아져서 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부터 변경이 되는 자동차 재산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유 유무가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재산반영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게 되며,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이 되며, 가구원 수에 따른 당해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범위 이하여야 선정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은 수급자 신청 가구원 전체의 월 소득액에서 생활비 공제를 70~80% 적용한 금액

예) 4인가구 전체 월 소득액이 300만원일 경우 약 70~80%인 210만원 ~ 240만원을 소득평가액으로 인정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2 (+ 탈락조건 포함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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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이어서 소득인정액에 차이가 있지만 적용되는 방식은 똑같으니 방식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기준은 2024년부터 일부 보완이 되었기에 이번 포스팅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한다고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게 되며, 소득평가액은 위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가구원 전체의 월 소득에서 실제 생활비 공제 범위인 70~80%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어떻게 소득에 반영이 될까요?

 

재산은 주거용재산, 부동산, 예금, 적금, 펀드, 주식, 현금, 자동차, 선박 등등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모든 것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단 부양의무자에 적용되는 기준은 차치하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용재산이 가장 낮은 환산율인 1.04%가 적용되고, 자동차가 가장 높은 10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골프장 회원권, 피트니스 회원권 등도 100% 적용됩니다.

 

사실 선박이나 회원권 등을 보유한 분들은 수급자로 자격이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랜된 자동차라면 어느정도 인정을 해줘야 할텐데요.

 

사실 맞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와 생계형 자동차 그리고 10년이상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기준이 적용되거나 아예 0%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변경되어 적용되는 내용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되기 위한 자동차 소득반영 조건

 

위에서도 보셨듯이 자동차를 보유한 분들은 소득과 다른 재산 조건이 다 충족을 해도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보유시 소득반영 조건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도 100% 소득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4.17%가 적용되거나 0%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 4가지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 자동차 소득 반영 조건

 

1. 자동차가액 100% 감면

2. 자동차가액 50% 감면 후 50% 금액은 월 4.17%만 소득으로 반영

3. 자동차가액에 4.17%만 소득으로 반영

4. 자동차가액 그대로 100% 소득으로 반영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4년 부터 적용되는 자동차가액 100% 감면 조건

위의 표에서는 100% 감면을 받으려면 2가지 조건만 적용이 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기준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 2024년 부터 적용되는 자동차가액 100% 감면 조건

 

1. 장애인사용 자동차 1대만 (2천cc 미만)

2. 10년 이상된 자동차로서 배기량 2천cc 미만이면서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 500만원 미만인 경우

 

새롭게 추가된 조건

 

3.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2023년 까지는 50% 감면 후 50%는 월 4.17% 적용)

3번처럼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업용 자동차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

 

반드시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1대에 한해서 자동차가액 100% 면제

 

1. 배기량(승용차의 경우)

기존 : 승용차의 경우 1,600cc 미만

2024년부터 : 승용차의 경우 2,000cc 미만으로 변경

 

※ 전기자동차의 경우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해야 합니다.(크기: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로 이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안됨)

 

2. 승합자동차일 경우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로서 인정

승차정원이 11인승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타우너, 다마스 등)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예: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④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⑤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생업용 자동차로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이 보다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에 따라 월 15일 이상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월 4.17% 소득환산율 적용되는 기준


100% 감면이 되거나 월 4.17%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100%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되는 자동차

 

1. 장애인가구의 2대 자동차 중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노후된 자동차도 월 4.17% 인정되며 박스 아래의 내용 참조

2.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260cc이하 자동차

3. 압류 등으로 폐차 또는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4.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5.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6.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로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2024년 부터 개정된 월 4.17% 적용되는 자동차

 

7.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인 이상) 수급가구에는 2,500cc 미만 자동차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준이 7번입니다. 2023년까지 100% 자동차가액 환산율이 적용되었으나 다인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2,500cc 미만의 자동차는 월 4.1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되어야 월 4.1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가구에서  2대 보유 중 추가로 월 4.17%로 인정받기 위한 자동차

 

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하나로도 기준을 초과하면 안됨)

②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지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1/4 이내인 경우(다마스, 라보,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④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그리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다음과 같은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를 적용받게 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월 4.17% 적용되는 자동차

 

1. 승용차일 경우

①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사
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 보다 빠른 경우)이 ’08.5.1인 경우 ’18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②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전기자동차는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③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2.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일 경우

①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


②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가구의 경우는 자동차 배기량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월 4.17% 적용되는 자동차

 

1. 승용차일 경우

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전기자동차는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하면 안됨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 등록일(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 (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08.5.1인 경우 ’18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전기자동차는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하면 안됨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③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2.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일 경우

소형 이하 승합 · 화물자동차로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이 외의 자동차는 100% 자동차가액이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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