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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2 (+ 탈락조건 포함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damda leader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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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변경되며,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포함)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1. 소득인정액 기준

  1-2. 부양의무자 기준

 

2.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2-1.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초과

  2-2.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재산 기준 초과

  2-3.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3-1. 생계급여 지급액

  3-2. 의료비 지원내용

  3-3. 주거바 지원내용

  3-4. 감면혜택과 대출지원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마다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대상자 선정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구당 평균소득을 의미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조건 이하일 경우 선정이 됩니다.

참고해보시라고 첨부를 해드립니다. 2022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액은 512만 1,080원으로 2021년 487만 6,290원 대비 약 25만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4개의 급여형태로 구분이 되고,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그룹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4가지 맞춤급여 형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고소득자, 고재산가)

2.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3.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안함

4.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안함

이처럼 급여형태별로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며, 아무래도 소득인정액이 가장 적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요.표에 나와 있는 계산방법처럼 실제소득에서 일부 요인을 공제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사실상 개인이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포스팅 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포스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동일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이 적용되니 그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 폐지를 하였고, 주거·교육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세전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가 됩니다.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초과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포함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게 됩니다.

▶ 소득의 종류별 특징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실제소득에서 제외는 금액들이 있으며, 퇴직금, 보상금, 장학금, 정부에서 지원받는 아동보육료 및 유치원교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의 경우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차감해주고,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과 그 밖의 가구 특성상 필요한 지출요인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월 100만원이라면 약 25 ~ 30%정도는 차감이 되어 70 ~ 75만원 정도만 소득평가액으로 인정이 된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기준초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이 가장 큰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환산율도 가장 낮게 적용됩니다.

주거용 재산을 탈락조건에 소득초과 다음으로 선정한 이유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는 워낙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이 높아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5백만원 정도까지는 보유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재산은 임차보증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나 현재 보유중인 주택가격이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서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3개의 급여형태는 동일한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서울시에 거주중이면서 1억 3천만원으로 확인되는 주거용 재산이 있을 경우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은 주거용 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1.04%)를 적용하면 104,000원이 월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1천만원이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되어 417,000원이 월 소득으로 반영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공제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그렇기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어떻게든 적게 나오려면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

참고로 주거용 재산은 도시특성에 따라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의 주택에 거주중일 경우 대도신 한도액 1억2천만원까지는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이 되고, 초과된 1천만원은 일반재산이 됩니다.

 

대도시의 경우 주거용 재산 6,9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억2천만원 - 6,900만원) X 1.04%] + {1천만원(초과금액) X 4.17%) = 530,400원 + 417,000원 = 947,000원이 월 소득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 947,000원(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기준은 재산이 주거용 재산만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본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위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보면 자동차는 월 100%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자동차가액이 500만원이라고 나왔다면 500만원이 월소득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경우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는 무조건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차량기준가액이 400만원이면 400만원 그대로 가구원 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월 4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아예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적용대상: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중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나) 상기 (가)의 ①~③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 (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음)

(2) 자동차 가격 50% 감면​: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
(나) 동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적용함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전방조종자동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라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전장)의 4분의1 이내인 자동차
 ‑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싼타페, 쏘렌토 등은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님)

(라)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생업용 자동차
(가)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①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②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타우너, 다마스 등)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예: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③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④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3)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중형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 이하

(4)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 행정적으로 압류 기록이 있으나 수급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5)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 소유자의 요청・동의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나) 운행정지명령:불법명의자동차 소유자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운행정지를 요청하거나, 불법명의자동차 신고에 따라 운행정지에 동의하는 경우에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 가능
(다) 처분결과:운행정지명령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 으로 표기됨
(라) 보장기관이 아래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인정 가능
①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야 함
② ㉮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 ㉱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7) 급여 신청일(또는 기존 수급자의 소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재산 으로 환산하지 않음
(가) 신청인과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매매의뢰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처분 및 생업용 전환예정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2개월 이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으로 미전환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고, 실제 2개월 내에 미처분 또는 생업용 미전환시 해당 가구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결정
 * 생업용으로 전환예정인 경우 “(2) 생업용 자동차”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여야 함

(8)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기로 한 경우

그 외에 생계·의료급여 신청자가 보유한 승용차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기 위한 자동차 종류는 위의 내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가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으려면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유일하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서 보셨던 기준 중위소득 30%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최대 지급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2022년 생계급여 가구원수에 따른 최대 지급액

  ▷ 1인가구 588,444원

  ▷ 2인가구 978,026원

  ▷ 3인가구 1,258,410원

  ▷ 4인가구 1,536,324원

  ▷ 5인가구 1,807,355원

  ▷ 6인가구 2,072,101원

 

 

생계급여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최대 지급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15만원으로 확인되었을 때 2022년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인 583,444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하고 매월 433,44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의료비와 주거비, 그 외의 감면혜택 및 대출지원 내용은 워낙 많은 자료를 담고 있어서 이미 작성되어 있는 포스팅을 첨부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과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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