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재테크

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 조건 소득과 재산기준

damda leader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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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자격 조건

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민주택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차제, LH 및 지방공사가 주도하여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의미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당연히 민간사업자 주도로 건설되는 주택이며, 다양한 전용면적의 주택들이 건설됩니다.

공공분양은 국민주택 분양시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대비 청약 물량이 적지만 공공에서 공급하는 만큼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체로 공공분양은 신도시에 건설되고 있어 프리미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공공분양 청약배정물량
  2. 공공분양 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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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물량

공공주택(공공분양)도 민간주택과 동일하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이 되어 청약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민간분양 특별공급 50%의 1.7배 가까운 물량입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은 기관추천 15%(국가유공자 5% 포함),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로 총 85%의 물량이 배정됩니다. 일반공급은 15%에 불과하며, 전용먼적 60㎡이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청약과 달리 소득과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과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초과 물량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 청약은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자격이 부여되고, 1세대 1주택의 공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1순위는 지역에 따라 청약자격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기에 청약 안내문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해당 분양지역에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따라 시·도지사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추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저축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처럼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따라 동일하게 청약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추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에 청약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반면 위축지역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2년도의 경우 3인가구 이하는 6,208,934원 이하, 4인가구는 7,200,809원 이하, 5인가구는 7,326,072원 이하의 소득기준이 적용되니 표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산기준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X 면적(㎡)으로 금액이 책정되고,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심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①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②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자

2)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①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자

공공분양에서 경쟁이 심할 경우 저축 총액과 납입 횟수가 중요한 당첨자 선정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월 인정가능한 입금상한액이 10만원이기에 총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적립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공분양의 무주택 기간 산정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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