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활용하기/의료정책

고액 수술비 병원비 치료비 정부지원 받는방법/재난적 의료비

damda leader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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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소득 재산)

누구에게나 본인 또는 가족에게 얘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어느정도 부담스러운 의료비에 대해 충당이 될 수 있지만 너무나 고액으로 나왔거나 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경제에 커다란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고액 수술비나 치료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소득과 재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소득과 재산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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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재난적의료비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해당의료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질환기준, 소득과 재산기준,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그 외의 신청자분들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비롯해서 위에 나열해드린 선정 기준을 모두 고려해서 대상자를 뽑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모두 해당되고 조건부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신청 시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발급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차상위계층의 경우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바로 선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계층대상자,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위한 지원 대상자 질환기준은 입원, 외래, 기타로 구분하게 됩니다.

① 입원은 모든 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② 외래는 모든 질환이 해당하지 않으며,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③ 기타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소득과 재산기준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미 저소득층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일부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 ~ 200% 사이의 소득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가구란 가구의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청구된 경우입니다.

 

가구의 소득수준은 매월 납입하는 월 건강보험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은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토대로한 금액입니다. 포스팅 확인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경우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160만원 초과 발생했을 때 지원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③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에는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15%를 초과하여 발생했을 때 지원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④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경우에는 1회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20% 초과 발생했을 때 지원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일수는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산해서 연간 180일까지 지원이 되고,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연간 3천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로 상담을 한 후 방문 신청을 해야 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을 수 있으니 잘 메모하셔서 빠짐없이 준비해서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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