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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장애인연금 자격과 단독 부부가구 소득기준 인상된 지원금

damda leader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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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장애인연금 자격과 단독 부부가구 소득기준 인상된 지원금

2021년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에 선정되시면 인상된 지원금 기준을 적용받아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다른 정부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생계에 도움이 많이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한자금이 필요하신 경우 저금리 대출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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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서민대출 저소득 저신용자 정부에서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 고금리 사금융 이용을 통해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을 시행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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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장애인연금 자격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 선정기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1급, 2급, 3급 중복 장애를 가지고 계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을 통해 산정이 되는데요. 소득하위 70% 이하인 중증장애인 분들이 최종 선정대상이 되십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2021년도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22만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기준은 195만 2천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금액이 매월 벌고 계시거나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이 합산되어 계산이 되는데요. 사실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한 편입니다. 만약에 재산이 없고 매월 근로소득으로 200만원 정도 벌고 계신다면 200만원에서 79만원을 차감한 후 70%만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84만 7천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고, 추가적인 소득이 있으시다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행정복지자료를 토대로 자동산정을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장애인연금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하지만 기타 공무원연금 등과는 중복수급이 어렵습니다.

 

 

 202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액

202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3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 한해서만 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근로능력상실로 인해 소득감소가 있는 분들은 부가급여를 통해 소득감소를 보전해드리게 됩니다. 

 

 2021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살고계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서투신 분들은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하실 경우 대상자분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통장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되시면 신청자분의 소득과 재산, 장애정도를 심사한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20일에 신청하셨던 통장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나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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