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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대상 방법

damda leader 202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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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대상 방법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확산 이전부터 긴급생계비 지원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여파로 인해 위기가정이 속출하다보니 긴급생계비 지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연계된 근로자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이 커짐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요건이 완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내역과 기존에 정부와 대한적십자에서 시행하던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01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지원

02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생계비 지원

03 대한적십자사 긴급생계비 지원 의 순선대로 진행이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지원

2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리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 되며, 저소득층 위기가구는 지원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요건은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인해 코로나 이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은 75% 이하가 적용되고, 재산기준도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위의 자료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입니다. 가구원수별로 중위소득은 다르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서 75% 이하의 소득가정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더 감소한 위기가구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중위소득 75%는 위의 금액과 같습니다. 4인가구 기준 지난해 소득기준이 356만원 이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대비 25%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기존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동일하게 중위소득 75%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되며, 재산기준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재산기준은 정부에서 기존 시행하던 제도대비 훨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감소한 증빙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것이냐 입니다. 현재 2020년 10월 중 신청을 받으면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공지를 따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까다롭게 적용되어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셨더라도 위의 정부지원자금을 수급하신다면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지원도 안될 뿐더라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시는 것입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시행하던 긴급복지지원 생계비는 6인가구까지 지원이 되며, 2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금액보다 많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 까지만 지원이 되며,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정부에서 시행하던 긴급복지지원 생계비는 최대 6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은 10월중으로 확실히 공개가 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방법 및 기타 서류도 10월 중 공지가 될 예정이며, 11월 내로 모두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앞서도 언급드린것처럼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서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생계비 지원

정부에서 기존부터 시행해 오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가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계안정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긴급생계비 지원 뿐만 아니라 의료비, 주거비, 기타 연체요금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재산 기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12월 말까지 재산기준을 위와 같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물론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 이용비, 교육비, 그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의 경우 위에서도 보셨듯이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6인가구이상은 6인가구 금액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회까지 지원이 되지만 매회 신청시마다 증빙서류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사후심사가 추가로 진행되어 허위로 소득 및 재산을 작성하여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환수가 될수 있습니다. 환수에 대한 서류도 작성하여 제출되기 때문에 허위로 소득 및 재산을 신고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대한적십자 긴급생계비 지원

대한적십자에서는 기금 마련을 통해 정부지원 긴급복지에서 아쉽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에 지원을 한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보다 확실히 높아진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지원대상의 폭이 더욱 넓습니다.

재산 기준 또한 기존의 정부제도보다 높았지만 정부기준은 최근 코로나19사태로 한시적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일시적으로 적십자 기준이 정부 기준보다 낮습니다. 이점은 유념해주세요.

대한적십자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위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수급하시는 분들과 실업급여 수급자,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긴급복지 생계비를 받으신다면 중복하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단, 대한적십자 긴급생계비 지원금액보다 적다면 해당지원금을 차감 후 대한적십자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대한적십자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이며, 현재 정부의 다른 지원금을 수급중이시라면 상담시 해당내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은 정부의 긴급생계비 지원금액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대 6인가구 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 외에도 주거비, 의료비, 연체된 전기료 및 관리비, 건강보험료, 해상비, 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맞춤지원을 연계해준다고 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에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한 지원내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선신청과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편의성을 위해서는 온라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 적십자 긴급지원 신청 바로가기

 

긴급지원 신청

 

www.redcross.or.kr

위의 링크를 통해 대한적깁자 긴급생계비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고 순선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작성 후 전송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지원자가 급증하여 접수 후 상담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유념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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