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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생계비 대출

damda leader 202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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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조금 다르지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지원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으로 긴급생활비를 대체하셔도 좋을 것 같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긴급복지 생활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긴급지원금은 중복수급이 불가하거나 선지급 받은 금액과 비교해서 차감 후 지급하는 등의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울시민분들을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역,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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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는

01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02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내역

03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지원대상 역시 소득과 재산 등을 통해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인해 생계가 곤란해질 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기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소득기준이 '22년 말까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의 가구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435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연말까지는 4인가구 소득이 약 512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1차적 소득기준이 위의 표에서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들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한시적으로 변경된 지원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3억 7천 9백만원까지 허용이 되며, 금융재산은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이라 함은 저축, 적금 등의 은행자산 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단, 청약저축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수급하기 위한 위기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 및 휴폐업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화재, 가정내 성폭력 등 특수사유도 포함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추가로 적용된 사유를 잘 보셔야 합니다. 완화된 기준 요건이기도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표에 기재해드리지 못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입니다.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수급하기 위한 위기사유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위의 위기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며, 위기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②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③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④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⑤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⑥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⑦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⑧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위기가유에 대한 조건이 상당히 다양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내역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사실상 생활비(생계비)외에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연료비 및 전기요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추가지원이 되는 항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지원금은 최대 1백만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생계와 의료지원의 경우 위기상황 및 질병이 계속된다면 1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1인가구는 30만원, 2인가구는 50만원, 3인가구는 7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가구원수가 더 많으시더라도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은 거주지 구청이나 주민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접수시 다산콜센터 ☎120 으로 문의하셔도 된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위기가정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선지원 후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처음 지원하실 때는 간단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후 기준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지원이후 사후조사가 이루어지며, 사후조사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상으로 확인되는 가구에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일부 또는 전액 환수조치에 들어갑니다. 이점 유념해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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