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자 벌금미납금 최대300만원/인권위 장발장 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은 아니지만 인권위에서 기금을 모금하여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 중 안타까운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출상품입니다. 장발장은행은 개인과 단체의 기부로 운영이 되며 최대 3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장발장대출이란?
장발장은행은 개인과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은행으로 후원금 전액을 벌금미납으로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만 사용이 됩니다.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인권연대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인권연대는 벌금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해당 은행을 설립하여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벌금형에 처해지면 30일이내에 벌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벌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아닌 분들의 경우 어떠한 제도적 관대함이 적용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하지만 부자들과 서민들의 대우가 차별성이 있다고 여겨져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아닌 오로지 벌금을 낼 형편이 못되어 교도소에 갇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장발장대출 조건
장발장은행은 대출을 통해 이자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은행은 아닙니다. 한도도 최대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며 대출상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심사 우선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원이지만 심사과정에서 금액은 하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균등 상환조건만 가능하다면 무이자로 1년이상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발장대출 신청방법
장발장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발장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안되며
우편접수 : 04317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64길 22, 다모빌딩 1층 (효창동)
이메일 접수 : 43199bank@naver.com/
전화/ 02)2273-9004/ 팩스 02)3672-0438
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위의 대출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운로드가 안될 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장발장은행에 접속하셔서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발장 은행
Home > 신청방법안내 > 신청방법안내
www.jeanvaljeanbank.com
신청서류
대출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약식명령서 또는 판결문 사본 1부(범죄사실 내역 포함), 벌금액 고지서 사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현재 수감중이시라면 수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벌금미납자 본인, 가족, 지인, 교도관 등 관계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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