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한 취약계층 긴급지원비 신청대상과 지급방법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긴급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는데요. 현 시점에도 정부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한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은 해당제도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및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이 대상이 되며, 어떤 절차에 따라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원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 12월에 제정되었고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그 후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 3법이 통과가 되면서 2015년 7월 부터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의 목적은 저소득가구들의 위기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이 되었습니다.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을 통해 긴급상황을 담당자가 먼저 판단하여 지급하고, 차후에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환수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또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사 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과정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와 의료 등의 곤란을 겪고 있는 분을 발견하게 되면 누구나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신고의무자 대상이 확대되었기에 이웃에서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분을 보신다면 위의 신고의무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신고의무자는 신고교육을 받은대로 관할 부처에 위기상황에 대해 유선 신고하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생계와 의료비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일단 긴급상황에 처하셨다면 신고의무자를 통해 신고하시고 선지원 후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는 위기상황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의 2가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위기상황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상황에 해당하신 다면 일단 긴급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다양해서 힘드신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대로 선지급 후조사의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급이 되는 결정을 받으셨더라도 아래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신다면 환수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하며, 재산과 금융재산의 기준도 위에 나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 불충족시 환수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0년 기준 긴급복지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 등의 위기상황 주급여와 교육비 및 그밖의 지원이 가능한 부가급여로 구분되어 지원이 됩니다.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최대 6회까지 4인가구 기준 123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 각종 검사와 치료비 등의 의료서비스를 300만원 이내에서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 국가 및 지자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시에는 사용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12회까지 1회당 643,200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 이용시에도 위의 나온 내용처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하고,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자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 또는 신고의무자는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 129 로 신고를 하시면 위에 나온 절차대로 진행이 되며, 48시간내에 지급이 되게 됩니다.
긴급상황에 처한 취약계층분들에게 더할나위없이 좋은 제도이기에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드시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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