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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장애인연금 지급금액(기초급여 부가급여) 및 수급대상 신청방법

damda leader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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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지급방법 및 수급대상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결여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 중증 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증 장애인분들은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경제적 소득활동을 하고 싶어도 채용하는 곳도 드물뿐더러 실제 현장에서도 일 하기가 쉽지 않아 생계 위협까지 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부양에 대한 노고도 상당하기에 해당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해당 제도에 수급대상이 안되셨다면 오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수급대상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등록이 된 분들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신청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분들은 2020년 기준 월 122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분들은 월 195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신청기관에 문의하시면 산정방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제외대상의 경우는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30만원 수급이 가능했었지만 2020년 부터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월 3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급여 지급방법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서 지급이 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이 상실된 분들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이 되며,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이 됩니다.

65세 이상 분들의 경우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됩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에 대해서는 부가급여를 통해 추가 지급이 되어 전체적인 소득액 감소부분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신분증과 중증장애인 등록증 또는 확인가능한 서류를 지참하고 가셔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3가지 정도의 서류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절차

장애인연금 신청이 되시면 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기준에 부합이 되면 지급이 결정되고, 매월 20일마다 신청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정기입금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금액적으로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도 있고, 크게 체감되지 않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분들이 사실상 체감율이 적다고들 하십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연금 지급액을 소폭이라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반영이 되도록 더욱 신경을 쓴다고 하니 차후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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