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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연금(장애인)/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지급대상

damda leader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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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연금(장애인)/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지급대상

장애를 갖게 되는 10명중 9명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정말 예상도 못한 사고로 인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장애로 인해 생계의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등급별 연금수급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연금과는 다른 제도임을 미리 설명드리며, 장애인연금 제도는 다른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하였던 분들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장애등급결정을 통해 보전해줌으로써 장애를 입은 당사자의 가정에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정책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 되었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일은 18세 새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어야 하며 완치가 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완치가 안되었다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4급)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된다면 청구한 날과 완치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등급별 급여지급 내역

국민연금공단에서 규정하는 장애는 정도에 따라 1급에서 4급으로 구분되면 암은 1급에서 3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듭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등급기준과는 적용자체가 다릅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4급일 경우는 일시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금액은 가장 적습니다. 암으로 인한 장애 판정시 1~3급으로만 구분하기 때문에 4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의 결정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대한 기준은 매우 상세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등급의 결정 기준이 있기에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결정 심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시 제출하게 될 서류들과 현재 신청인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위의 내용은 질병이나 부상의 발생에 따른 지급사유발생일을 표로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현재 신청인의 처한 질병 상태와 경과일을 확인하신 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암환자 장애등급 결정

암환자의 경우는 2가지 조건을 통해 1~3급으로 구분지어 집니다. A표와 B표의 상태 정도를 통해 등급을 정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암환자의 증상 중증도 구분표를 통해 1부터 3까지의 번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B표는 암환자의 일반상태를 통해 구분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A표와 B표의 종합을 통해 암환자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A표와 B표를 종합하여 암환자 장애등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장애연금 예상 수급액

장애연금 수급액은 장애등급과 월평균소득애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높고 장애등급이 높을 수록 월 수령 장애연금의 액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장애연금 예상 수급액은 총 47단계로 세분화 되어 지급이 결정되며, 매년 임금증가액과 물가상승율이 적용되어 지급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

소득월액평균이 47번까지 순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표 작성이 쉽지 않아 대표적인 순번별 예상수급액만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소득의 최대범위는 486만원이며 해당 소득액 기준 장애1급을 받으시게 되면 장애연금 월 수령액은 802,85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연금 청구방법

장애연금의 청구는 연금을 수급받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장애가 발생하여 직접적인 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신청이 가능하며, 필수 구비서류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수 구비서류

필수서류는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와 신고서 등은 공단에 방문하셔서 미리 받아 작성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2회 정도의 방문은 필수입니다.

 

추가적인 요건 발생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이 기관이 다른 경우 : 초진 소견(진단)서 또는 초진 당시 진료기록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 근기법, 선원법, 어선원법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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