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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적용받기 위한 가입기간과 저축금액

damda leader 2024. 2. 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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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재형기능이 강화된 통장입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21일부터 가입이 가능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조금 더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회당 납입한도 및 연계 대출 상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인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자

 

1. 연령 : 만 19세 ~ 34세(병역 이행자의 경우 최대 6년 적용하여 만 39세까지)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잇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자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불가(단,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인정)

 

3. 주택소유 : 무주택자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아직 입사가 1년이 안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산정방법

 

(총 수입금액 ÷ 소득발생 개월 수) × 12 개월

위와 같은 산정방식이 적용되어 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혜택(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기존의 청약통장보다 조금 더 높은 우대금리와 납입한도 상향,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혜택 : 우대금리

 

1. 햬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 우대

2. 한도 : 납입금 5천만원 한도(10년 간 적용)

3.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4.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혜택 : 비과세

 

1.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세율 15.4%)

2. 한도 : 비과세 한도 500만원(연 납입금 600만원 까지)

3. 소득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4. 신청여부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5. 가입 시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6. 기타 : 가입 후 주택소유하여도 비과세 적용

 

📌 소득공제

 

1. 혜택 : 연 납입액의 40% 공제

2. 한도 : 연 납입금 300만원

3. 소득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4. 신청여부 : 매년 신청 필요(연말정산 기간)

5. 가입 시 : 별도 조건 없음

6. 기타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위와 같은 혜택이 적용되며, 적용을 받기 위한 세부조건들이 있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왜 본인은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적용 가입기간

 

기존 청약통장이 2년 이상 가입을 하게 되면 연 2.8%까지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1.7%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대 연 4.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이기 때문에 꾸준히 가지고 가시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3.7%
1년 이상 2년 미만 연 4.2%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4.5%
10년 초과 연 2.8%

 

가입기간이 10년 이내까지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만 10년이 초과할 경우 기존의 청약통장과 동일한 연 2.8%의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이자율은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을 적용받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한도 및 적용기간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최대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우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 단, 전환신규인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만약, 가입 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받기 위한 제출서류

 

중도에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하거나 청약에 당첨이 되어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대이율 자격 입증서류(저축 해지 시에만 제출)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

▷ 최근 과세기간, 해지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분(과세시간은 가입일 ~ 해지일)

▷ 해지일이 속한 연도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당해연도 과세여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이 경우 직전년도까지 표시)

 

② 과세사실이 있으나 가입 전에 매도하여 이전등기 완료되었거나 과세대상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른 경우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과세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③ 과세사실이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조건을 충족하여 처음부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만약, 가입자가 사망하여 해지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 기준으로 위에 명시된 해지 시 우대이율 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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