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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와 다른 2020년 교육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금액까지 총정리

damda leader 2020. 5. 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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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와 다른 2020년 교육급여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금액까지 총정리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두 제도지만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며, 지급금액 역시 조금은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복수급은 안되지만 어떠한 방식의 지원형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 보실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2020년 교육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수업료 및 학용품비, 부교재비, 방과후 학습비 등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며

▷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원에 따른 2020년 중위소득 50%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자의 경우는 대체로 2인가구 이상이기 때문에 2인가구는 149만원 이하. 3인가구는 193만원 이하여야 교육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기초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을 주 대상으로 지원하기에 중위소득의 폭이 교육급여에 비해 폭넓게 적용됩니다. 단,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기에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확인 후 교육비 신청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원제외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일부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의 대상자이시거나 수급을 받고 계시다면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가장 나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수급 및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교육급여 신청이 제외가 됩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의 지원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및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2020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1.4%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교재비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지원금액이 동일하였으나, 실제로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약1.6배가 더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고등학생의 부교재비는 약 62%를 인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최대 206,000원, 중학생은 295,000원, 고등학생은 42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 전액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실 만한 지원내용입니다.

 

교육비 대상자의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만원 상당,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연간 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될 수 있으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경에 집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지원을 하셔도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www.bokjiro.go.kr

② 교육비 원클릭 oneclick.moe.go.kr

① 서비스 선택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한 후 신청 전 주의사항을 자세히 확인합니다.
② 신청 정보 입력 및 동의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등록하고 가족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③ 소득 및 재산 신고도 진행합니다. 가족구성원의 소득, 재산, 부채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 교육정보화(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절차대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필수 구비서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온라인의 경우는 해당 서류들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파일첨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처 : 복지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경우 글씨가 잘 안보이신다면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대하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육급여의 지급시기는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3월 25일에 지급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시게 되면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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