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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1인당 5만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

damda leader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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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1인당 5만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초중고의 등교가 원활하지 않아 급식 예산이 남게되어 해당 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공·사립학교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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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해당 지원금은 경기도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면서 거주중인 만 7세 ~ 18세의 공·사립학교 재학생과 제도권 공교육을 중단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생연도는 2003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사이입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학생 1인당 5만원이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의 경우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보호자 계좌로 이체가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지원센터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는데요. 신청기간과 방법, 필요한 서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지급을 받게 됩니다. 2021년 11월 15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제외가 되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 접수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이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신청시에는 

① 지원금 신청서 1부(개인정보동의서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③ 통장사본 1부(신청자 본인 또는 보호자)

④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보호자가 신청시에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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