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지원사업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숙력기술 보유 퇴직자 멘토채용 지원금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그에 수반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60세는 노인으로 보기 힘든 연령대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에서 정년을 두고 있다보니 60세 즈음 되시면 의례히 퇴직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기에 정년에 대한 기준을 시급히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니어분들의 신규 일자리 편입을 위한 더욱 많은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시니어분들의 새로운 일자리 진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인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시니어 인턴십 지원대상
- 시니어 인턴십 지원내용
- 시니어 인턴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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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여하는 시니어(근로자)와 시니어를 채용하는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⑴ 참여 시니어 조건
① 연령 : 만 60세 이상
② 교육이수자 :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
⑵ 참여 기업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시니어 인턴십 지원내용
참여 시니어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채용하는 기업은 3개월간 인턴십 기간동안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후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하면 1인당 최대 222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① 인턴지원금 : 시니어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내에서 최대 월 37만원을 인턴십 비용으로 기업에 지원
② 채용지원금 : 인턴십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을 6개월 이상 체결 시 시니어 근로자 1인당 최대 3개월동안 월 약정급여의 50% 내에서 최대 월 37만원을 추가 지원
③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 시니어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을 한 후 6개월 이상 추가로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시니어 근로자 1인당 총 90만원 추가지원
④ 숙련자 채용지원금 : 숙력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한 기업에게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
시니어 인턴십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시니어 인턴십 전문 상담센터인 ☎ 1577-1923으로 문의 후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업 운영기관의 지역별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지역별 노인인력개발원 위치와 연락처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를 확인하여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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