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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인상내용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damda leader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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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2년 7월 29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번의 조정끝에 최종 결정이 되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5.4%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이 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복지정책 선정기준도 덩달아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 활용되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선정기준은 모두 상향조정 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범위도 상향되어 2022년에 아쉽게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한 분들에게는 2023년에 다시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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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중위소득

참고로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마다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포함해 12개 부처 76개의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이습니다. 

 

해마다 7월말에서 8월초 발표가 되며, 발표되는 기준중위소득은 100%를 의미합니다. 대체로 복지사업에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60% 이하의 요건이 적용되는 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대비 평균 약 3%정도 인상이 되었고, 4인가구 기준 2022년 512만 1,080원에서 2023년에는 540만 964원으로 5.47%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률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새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조금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게 위해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인상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로 기준중위소득이 적용될 때 가구원 전체 수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합산이 복잡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여 기준중위소득을 비교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일때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2023년에는 기준중위소득 100%의 금액이 인상되었기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게 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인정액,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의 소득인정액,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적용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급여별 선정기준이 모두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아쉽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에서 탈락한 분들은 2023년에 재신청을 해보시면 선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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