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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급여 조건과 지급액 지급일과 대출지원

damda leader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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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곧 생계급여 지급액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매해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해마다 변경이 됩니다.

 

목차

  •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2023년 생계급여 지급액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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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3년 생계급여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적용이 됩니다. 새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일단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022년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위에서 설명을 드린것처럼 새정부에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어느정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하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4인 가구 선정기준 금액이 162만 289원이라는 것은 가구원 전체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산하는 것이 쉬운편이 아닙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대상자로 선정되기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보유중일 경우 더더욱 대상자가 되기 힘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과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입니다. 2023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162만 289원인 동시에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162만 289원이 최대 지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표는 2022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에 대한 예시입니다.

① 2022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583,444원

②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으로 확인

③ 지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583,444원 - 150,000원 = 433,444원

 

생계급여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해당 가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담당자는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현금 지급이 위험한 상황일 경우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수급 신청자 통장으로 이체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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