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활용하기/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과 재산, 금액, 신청방법(기초노령연금)

damda leader 2023. 3. 21.
반응형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등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조건(연령과 납입기간 등)을 충족하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내에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며, 기초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이 일정조건 이하인 저소득 노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란?

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2.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연령과 소득조건

 2.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3.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

 3.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단독가구 수령액

 3.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부부가구 수령액

 3.3.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감액 조건

4.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과 방법

 4.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

 4.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4.3.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불가 대상

 

 

 

 

블로그 내 관련 포스팅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조건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 기초연금 
본인의 기여도에 관계없이 일정연령과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월 일정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

# 노령연금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기여도에 따라 120개월 이상 납부시 납부액에 비례하여 지급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지원정책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에 관계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납부 기여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요건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
최소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 및 납부
본인의 연금수급 개시연령 도달시 수급
연금액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8원
(2023년 지급 기준)
가입기간, 가입 중 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제원 조세 국민연금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확연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헷갈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2.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연령과 소득조건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일단 연령과 소득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자격조건
1.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연령 :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3. 소득조건 (2023년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2,020,000원 3,232,000원
▶ 선정기준액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23년 소득조건은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단독가구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의미하고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까지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①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②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2.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월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발생하는 소득 외에도 기초연금 신청자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0.7 × (상시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 공제범위가 적용되어 200만원을 벌더라도 실제 소득평가액은 644,000원 정도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예시 :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200만원 - 108만원) * 0.7 + 기타소득(0원) = 644,000원

단, 상시근로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은 공제없이 100%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계산방식이 다소 복잡합니다. 재산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정도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

 

 

 3.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단독가구 수령액(지급 금액)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해마다 물가상승률과 기준 중위소득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액조건이 적용되어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먼저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단독가구
월 최대 기준연금액
300,000원 307,500원 323,180원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323,180원이 월 최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입니다.

 

월 최대인 이유는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다면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을 경우 월 최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부부가구 수령액(지급 금액)

 

 

 

부부가구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감액 조건이 적용되어 단독가구보다 20%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월 최대 기준연금액
323,180원 517,088원

부부가구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월 최대 지급액 계산방법은

 

(단독가구 월 최대지급액 X 2) X 0.8 
로 계산이 됩니다.

(323,180원 X 2) X 0.8 = 517,088원

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3.3.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감액 조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이 결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지급액 결정절차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유형별 기초연금액 감액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1.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 급여액,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조건을 확인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

 

2. 유형별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감액 20%, 소득역전방직 감액을 적용하여 기초연금액 감액

 

3.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기준연금액의 10%에서 100% 이하로 개인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결정

 

위와 같은 순서로 개인별 기초연금 지금 급액이 확정됩니다.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의 감액 조건
1. 부부감액 : 부부2인 수급 가구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

2.소득역전방지 감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위와 같은 요소들을 반영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감액하고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최대 월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월 최대 지급액 수령 조건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2.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4.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과 방법

 

 

 

 4.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시기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기초연금 방문 신청방법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수급희망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을 원할 경우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해당되며, 위임장과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선택
※ 단,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온라인 신청시에도 대리신청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4.3.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불가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소득조건도 충족했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불가자
①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수급자격이 있음


②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③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7조 관련]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국외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실종선고자

국적상실, 행방불명, 교정시설 수감자 등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