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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수급자별 소득기준 중위소득30% 40% 47%

damda leader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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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마다 발표되는 국민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맞춤급여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맞춤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소득조건에 따라 4가지 형태의 급여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맞춤급여 4가지 형태이며, 제각각 다른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목차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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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외에도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값은 표와 같습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2022년에는 512만 1080원

2023년에는 540만 964원

으로 약 28만원 정도 인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조건도 상향되어 2022년 대비 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2022년과 비교한 자료입니다. 당연히 2022년 대비 2023년 조건이 상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가구가 선정될 수 있으며,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선정기준이 샹향되었습니다. 다른 급여 역시 마찬가지이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4인가구 선정기준은 162만 289원이며, 이 금액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바로 소득인정애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값입니다.

 

만약 실제소득이 월 200만원이면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할 경우 소득평가액이 계산되는 것이며, 약 30%정도 차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실제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30%는 60만원이 되고, 나머지 금액인 14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30%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특성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30% 이하가 될 수도 있음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 신청을 한 가구의 재산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도 월 소득에 반영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분들은 당연히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이며, 기본재산액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신청하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 최대 6,900만원까지 차감이 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 역시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신청하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만약 서울시(대도시)에 주거급여 수급자를 신청하는 경우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시말해 인천에 1억3천만원으로 인정되는 주거용 재산을 보유한 경우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은 주거용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재산별로 소득환산율이 다르고, 주거용 재산이 월 1.04%로 소득환산율이 가장 낮게 적용이 됩니다.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생업용자동차와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만 적용이 됩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 생계급여는 2021년에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폐지가 되었습니다.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모 또는 자녀가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일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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