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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damda leader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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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22년 전기차 2만 7천여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급계획으로 13년동안 약 5만 2천여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었기에 한해동안의 보급 목표 물량이 13년동안 보급된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2022년 서울시에서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백만원을 지원하고,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대 2천7백만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화물차는 2월 22일부터 지원이 되며, 전기승용차 및 순환 통근버스는 3월초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자격 및 대상

공통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제출 시 예외 적용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미지원 대상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③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할 경우(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별 기준
1. 승용, 화물의 경우
개인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 개인 물량에 접수
1대: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2대 이상: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여야 합니다.
렌터카·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 할 경우에는 최종 실 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실 사용자가 없는 단기렌트의 경우 사업장을 서울시에  30일 이상둔 렌트카 업체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만 가능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 승합차
승합차는 승합(중형) 8개사 16종만 가능하고, 서울시에 주소를 둔 법인(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등)만 가능합니다. 리스나 렌트용으로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가격구간별 보조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법인은 시비 개인의 50% 지급(최대 100만원)
- 5.5천만원 미만(전액), 5.5~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미지원)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차상위계층 이하 수급자분들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되고,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일 경우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됩니다.

초소형 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활용하여 지역 거점 사업에 이용할 경우에는 국비 50만원이 추가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시 70만원이 지원되고,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100뭔이 지원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시에도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지원요건 중복시 최대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대상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그 외의 서류는 자동차 회사에서 대행을 해드리고 있으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와 구매계약서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일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장기 리스의 경우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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