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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증여세율과 면제한도 등의 절세 방법 및 증여시 주의사항

damda leader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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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증여세율과 면제한도 등의 절세 방법 및 증여시 주의사항

상속세에 대한 포스팅을 얼마전에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상속세 포스팅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둘 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 동일한 상황으로 인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가 적용되기도 하고, 증여세 역시 공제 한도액의 제한이 있기에 미리 준비하면서 절세의 조건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증여세를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증여세란?

증여는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겨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의 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표로 설명해보았습니다.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제한도와 신고기한 등에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증여세율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상속세의 경우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반면, 증여세의 경우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율은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액산정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증여의 경우는 재산을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증여를 해야 절세의 혜택이 생깁니다.

 

◆ 증여세 계산법

▶ 증여세의 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증재산 공제금액을 통해 계산이 됩니다. 

예1)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과세 표준대로 1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증여세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예2) 10억원을 증여받았다면 과세 표준대로 30%에 해당하는 3억원에서 누진공제액인 6천만원이 차감된 2억 4천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의 기준처럼 증여를 받게 되는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제액이 정해져서 면제가 될 수 도 있는 것 입니다.

10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산출 된 최종 증여세는 67,900,000원 입니다. 채무가 있고 가산액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배제한 후 산출된 금액이기에 오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증여세 합법적 절세방법

증여세는 누진공제액과 공제한도를 잘 적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단, 복잡한 증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① 10년마다 자녀에게 증여

증여세는 10년간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10년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제한도액이 기준범위에서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② 자녀의 창업자금 지원을 통한 증여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③ 장애인 신탁을 통한 증여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시고 수익 일체를 자녀 앞으로 돌려놓으면 5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④ 자녀통장을 활용한 증여

자녀가 출생하자마자 2천만원이 적립된 통장을 개설하고, 10살에 추가로 2천만원을 적립 한 후, 20살 성년이 된 이후에 5천만원까지 해당 통장에 또 한번의 적립, 마지막으로 30살에 5천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면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 1억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없이 증여가 됩니다.

 

⑤ 일반주택이 아파트보다는 증여시 유리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가격이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그대로 발생이 되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는 시세 대비 낮은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편이어서 현금 증여나 아파트 증여에 비해 거래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⑥ 증여의 대상이 많을 수록 절세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를 해야하기에 배우자 및 자녀, 며느리, 손자, 조카 등 여러명에게 증여를 해서 세율을 낮추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증여시 주의할 점

만약 부동산을 증여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3개월 내로 매각하거나 은행의 담보물로 제공하여 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세금이 더 부과됩니다. 최대한 3개월 이내로는 시가 감정을 받이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로 발생된 증여세를 부모가 납부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붙게 됩니다. 이럴때는 자녀가 은행의 대출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 증여세 납부방법

통상 증여세는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 분납하거나 장기간에 나누어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에 세무서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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