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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인정액)및 방법과 지원금액 혜택까지

damda leader 202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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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인정액)및 방법과 지원금액 혜택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존에도 주거급여를 받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테고, 제도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대상에 안타깝게 포함되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했기에 현실적인 반영이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소득인정액 기준 확대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주거급여 신청대상과 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비 등을 지원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개편을 통해 개별급여로 독립하였습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게만 통합급여체제로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면 바로 수급자격이 박탈되어 복지사각지대를 야기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해당 비판을 수용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를 각각 개별급여로 독립한 것입니다. 이중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액 등을 감안하여 임차급여를 지급하거나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5년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가구의 1/3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정부지원은 무조건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주거급여 신청가능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44% 이하였지만 2020년 부터는 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서 30%가 공제된 후 + 재산환산액으로 산정되는데요

만약 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평균 100만원이라면

1,000,000 X 70% = 700,000원이 소득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재산환산액이 더해집니다. 

 

재산환산액은 재산에 4.17%를 곱해서 소득액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이 1천만원이 있다면 4.17%를 곱한 417,000원이 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 100만원에 재산이 1천만원 있다면

30% 공제한 소득 700,000원 + 재산환산액 417,000원을 더해 1,117,000원이 최종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1인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45%이상이기에 해당이 안되지만 2인가구부터는 중위소득 45%에 포함되기에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담당 부서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인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월세)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별, 가구별로 차등 지급이 되며,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020년 주거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금액이 차등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7인가구는 6인가구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8인가구 부터는 6인가구에 10%가 추가되며, 9인가구는 동일한 산정 방식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전세)

전세에 거주하고 계실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4%를 환산해서 주거급여로 산정을 합니다.

위의 예처럼 전세보증금에 4%를 곱한 후 나온 금액을 12개월 나누어 월세처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면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고,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한 후 보장이 결정되면 주거급여가 수급권자 통장으로 매월 20일 지급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시 수급권자 본인이 방문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구원 및 친인척, 기타 관계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직접 해본 결과 은근히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 복지로 지원신청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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