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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금액 및 신청방법

damda leader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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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금액 및 신청방법

장애아동을 양육하시는 분들 중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신다면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여러가지 지원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계시다면 정부의 정책들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적 현금지원부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가능대상과 어떠한 혜택이 있으며, 신청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장애아동수당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인 분들이 대상이 되십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분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기준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경증장애아동과 중증장애아동의 기준은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 등급을 통해 구분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를 가진 아동이 대상이기에 소득인정액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급자에 해당되신다면 굳이 기준 중위소득에 신경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기준 범위내에 계신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이죠.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인정도 매년 다시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금액

장애아동수당의 장애정도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퇴소시 기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수당 대상자가 보장시설에 입소 후 수급조건을 계속 유지하면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일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원칙이며, 소득 및 재산의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원칙입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시 담당자가 장애아동수당이나 장애수당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실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절차는 위의 방식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급계좌는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 명의의 지급계좌로도 지급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성폭력·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으로 급여통장을 부모가 관리하는 경우, 본인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수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장애아동수당 환수사례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들의 경우 자격관리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년 초 1, 2월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등의 졸업으로 자격변동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으로 변경해야 하지만 보장기관에서 어떠한 안내나 조치없이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환수조치에 들어갑니다.

환수조치는 물론 장애인연금을 수급해야했던 기간의 금액까지 소급받지 못하게 되니 항상 유의하셔서 담당자와 상의하시거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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