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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신청방법

damda leader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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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신청방법

2020년부터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수급권자의 소득에 대한 공제부분 확대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유연하게 바뀌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준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 급여지급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요건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권자)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독록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19년에만 약 200만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수급 신청자의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생계급여 필요자들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했었는데요. 2020년 부터는 완화된 기준 조건과 유연성이 적용되어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부터 25~64세 분들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비율을 30%로 신규적용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30%를 공제한 7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양비 부과율도 기존에는 아들은 30%, 딸은 15% 부양비 기준율이 적용되었지만 공통적으로 10%만 적용이 되면서 상당부분 완화가 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내 재산의 환산액과 근로소득이 매월 아래의 금액보다 적어야 하는데요.

2020년에는 중위소득 30% 이하여야만 소득 기준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선정기준액이 2019년 대비 2.94% 인상된 내용입니다. 해당 금액은 매년 물가반영율 등을 고려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편입니다. 중위소득의 결정은 단순히 급여나 사업소득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계산이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주택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에 대한 환산율과 소득에 대한 계산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재산 공제내역도 금액이 많이 상향되어 기본재산 공제는 최대 6,900만원까지, 주택은 최대 1억2천만원까지 공제를 한 후 소득인정액 산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많이 완화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다면 당연히 기준에 충족이 되시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추가 조건을 충조해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요건 역시 완화되었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부양비율 적용과정에서 높은 금액이 산정되어 수급 신청자의 소득기준에 포함되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가구당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해당 요건 이하여야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액은 위의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예를 아주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고, 재산기준이 0원에 충족하도록 설정을 한 것입니다. 소득 역시 70만원 정도로 작게 설정하였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7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실제 적용금액은 30%인 21만원이 공제된 49만원만 실제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2인가구는 897,594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서 49만원만 공제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매월 20일 현금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의무자의 기준 10%가 적용되면 당연히 수급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의 경우 손자, 손녀가 2인 이상이면 부양의무자 적용에서 어느정도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해당내용은 꼭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감면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다면 여러 방면에서 감면제도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감면제도가 있기에 수급자가 되시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온라인 접수는 되지 않고 있으며, 여러가지 기준요건들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1차로 방문하셔서 필요서류들에 대한 내역을 받아오셔서 부양의무자에게도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신 후 담당직원이 신청서 및 필수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시하는 내용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신청서는 댁에서 작성하시고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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