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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터 변경된 부동산/주택 취득세 납부 세율 총정리 1가구 4주택 취득시

damda leader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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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터 변경된 부동산/주택 취득세 납부 세율 총정리

세금은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어 늘 우리의 곁에 함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을 내고 있으며, 부동산이나 주택 등의 구입을 통해 재산이 늘어나면 정말 많은 세금이 붙게 됩니다. 구입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방세로 책정되어 붙게되는 내역이 취득세입니다. 2020년부터 변경된 취득세 납부 세율과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지방세 제도의 근간이며,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어업권 등의 자산 취득시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산 취득에는 매매, 상속, 증여, 기부 등의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취득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자산 취득의 방법과 취득한 물건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변경된 취득세율

기존 취득세율입니다. 주택은 6억 초과와 9억 이하가 기준가격으로 과세구간이 결정되며, 세구간별 1% 정도씩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순수 취득세 외에도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합산되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0년부터는 취득세 과세구간이 보다 세분화 되었습니다. 기준이 되는 6억과 9억사이를 보시면 6억원 까지는 1.0%의 취득세가 적용되지만 6억원에 1원이라도 초과가 될 시 2.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세율적용을 위해 세분화가 된 것입니다. 

 

 2020년부터 변경된 취득세율

6억과 9억 사이에 가격에 따른 비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보다 가격에 대한 세분화도 되었고, 100만원당 0.0066%씩 증감하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변경된 다주택 취득세율

①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세율의 변경

주택 취득 시 세대합산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유상거래 특별세율 적용이 제외되었고, 위의 취득세율 과세구간에서처럼 상가와 오피스텔 일반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도 0.2%, 교육세는 0.4%까지 그대로 적용되어 4.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주택의 인정기준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 3주택 이하 주택 취득세율

3주택 이하의 유상거래 취득건의 경우 기존 2% 단일세율에서 6억~9억원 사이의 변경된 세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구간별 세율의 세분화로 인해 6억과 9억 구간의 문제점을 없애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 가격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 취득가격이 7억 5천만원 미만시에는 취득세 납부가 줄어들었고, 그 이상부터는 취득세 금액의 증가로 인해 불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주택 이상부터는 4.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의 세율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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