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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시행되는 기초연금 가입자격요건 지급금액 신청방법/국민연금 동시 지급

damda leader 202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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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시행되는 기초연금 가입자격요건 지급금액 신청방법/국민연금 동시 지급 

65세 이상의 노령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한 일정 소득기준 이하여야 하고, 국민연금과 동시에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자격요건, 지급금액, 소득조건 확인방법,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일정한 소득조건이 확인되면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은 위에 표기된 내용처럼 본인의 기여도 차이와 재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여도에 상관없이 일정 연령과 소득기준만 충족하게 되면 지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자격요건

기초연금의 자격요건으로는 만 65세이상의 어르신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를 하고 계셔야 하며(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만 자격요건에 부합됩니다.

 

 기초연금 가입 소득인정액

2020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는 23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셔도 부부가구로 인정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월 지급받는 국민연금도 월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받으시려면 모든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에만 부합되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상당히 복잡한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바로보기를 통해 소득인정액의 계산방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바로보기

 

 

 

 기초연금 자격제외요건과 예외적용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치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0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을 받으실 수 있고,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수급자는 최저 25,476원, 저소득수급자는 최저 15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독가구에 비해 부부가구의 지급비율이 20%정도 적게 산정이 되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온라인으로 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지만 추가적인 서류들 제출이 필요해서 방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대리인이 신청을 하러 가시게 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인의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으로 한정지어집니다. 재산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월세 계약서도 필요로 하기에 미리 준비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차적으로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담당직원과 상담 후 2차 방문과정에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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