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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 중요성과 깜빡하고 못받았다면 자진발급 방법/발급거부시 업체 징계내역

damda leader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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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 중요성과 깜빡하고 못받았다면 자진발급 방법/발급거부시 업체 징계내역

다들 아시겠지만 현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직장인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때 많은 혜택을 누릴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소비가 주체이기 때문에 가끔 현금을 쓰게 되면 현금영수증 신청을 깜빡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현금영수증은 받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공제율보다 2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깜빡하고 못받은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득공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계산법

소득공제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릴만큼 직장인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기도 합니다.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를 하다보니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기도 하는데요.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계산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소득공제율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내에서 초과로 사용한 금액의 연간합계액 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드금에서 공제해주게 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납세의 비율도 커지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에 대해 어느정도 돌려받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이 함께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계산법

공제금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위 표에 있는 ①번부터 ⑤번까지의 금액들의 합계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사용분과 현금영수증, 직불 및 선불카드의 사용분의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백만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로 결정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며 1억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도가 250만원이 되고, 1억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됩니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방법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결제를 하시는 분들의 비중은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간편결제 서비스들의 활성화로 인해 계좌자동결제나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보니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인 소비를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현금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특히 금액이 작은 경우일 수록 현금영수증 발급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발급을 받지 못한 현금영수증은 홈텍스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필요한 내역이 있습니다.

① 승인번호

② 거래일자

③ 지급금액 

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아니더라도 매장에서 발급해주는 일반적인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아쉽게도 홈텍스에서의 재발급은 어렵습니다.

 

발급신청을 완료하셨다면 2~3일 후에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은 안되네요.

 

◆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업체 가산세 및 포상금 내역

요즘은 그런 업체들이 거의 드물지만 간혹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을 해주어야 하며, 발급 거부시에는 발급 거부 가산세및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①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 및 과태료 제외

② 5천원 이상일 경우 미발급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발급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

③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발행의 의무가 있으며, 어길시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④ 현금영수증 거부 사업주를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해당금액의 20%의 포상금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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