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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

damda leader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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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수급자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정부에서는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층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주택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는데요. 대학생부터 고령자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이 포함되는 행복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행복주택 입주조건(선정기준)
  • 행복주택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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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조건(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기준이 무조건 적용되지만 행복주택은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대학생,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산단 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월평균 소득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해당 금액에 47%를 적용하면 대상자 선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청년도 행복주택 입주 자격 조건만 충족한다면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미혼에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도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별로 입주 자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예비 신혼부부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첩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상자별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동차의 가격도 적용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가격은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입주 자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주요 입주 대상이지만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도 대상이 됩니다.

 

 

 행복주택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⑵ 행복주택 지원내용

① 공급주택면적 : 행복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주택이 공급

② 임대료 :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 가능

③ 거주 가능기간 : 최대 6년 ~ 20년까지 거주 가능

 

⑶ 행복주택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하신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LH, SH)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셔서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

 

① LH 누리집(www.lh.or.kr) 접속 → 인터넷 청약 선택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② SH 누리집(www.i-sh.co.kr) 접속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 LH누리집 바로가기

▶ SH 누리집 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고 행복주택 신청방법에 기재해드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LH마이홈 1600-1004 또는 SH 고객센터 1600-3456 으로 문의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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