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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소득조건 완화와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내용(2024년 부터)

damda leader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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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경우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저출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아이를 출산하면 양육을 위한 비용 외에도 의료비 혜택 등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적은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더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로 소득조건도 완화되었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원금액에 대한 조건도 좋아졌습니다.

 

 

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복지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위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타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한부모가족을 위한 1금융권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될까요?

 

위의 표는 2023년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한부모가족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기준중위소득은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기준이 60%에서 63%로 상향되었습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에는 월 203만 3천원 정도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232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면 복지대상 가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기준이었던 기준중위소득 65%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3년보다는 상향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정부의 복지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사용되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바꾸는 산정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 월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추가적 지출요인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약  70~80%만 반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 개인이 계산하는 것이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한부모가족지원을 클릭한 후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링크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검색한 후 복지로로 확인되는 연결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변경

 

2024년부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상향됩니다. 꽤 오랜기간동안 유지되던 금액이었으나 큰 폭의 상승은 아니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 2024년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1. 연령기준 상향 :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상향 :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2023년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1만으로 상향

 

3.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상향 :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가 0 ~ 1세일 때 매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월 40만원으로 상향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기준이 상향되었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가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가 5만원 인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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