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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 해촉증명서PDF 파일 첨부

damda leader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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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일정한 경우가 드물지만 갑자기 일회성 소득이 증가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치도 못했던 건강보험료가 과다 청구되어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지속적인 소득보다는 일회성 소득이 주요 소득형태일 수 있기에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과다 청구될 경우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위해서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료 감액을 신청해야 하기에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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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란? 가입자 구분과 산정기준

1.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여 고액의 진료비로 국민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관리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 건강보험료 가입자 구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입자 특성에 따라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 공무원과 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로 구성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3.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시 6.99%의 보험료율을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50%씩 부담을 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급 등을 확인하여 부과점수당 205.3원이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에 따라 매년 11월 새로운 소득수준이 적용되어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보험료가 변경이 되기에 매년 11월에서 익년도 10월까지의 소득을 산정하여 다음 해 11월부터 소득 대비 건보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로인해 종종 6월분부터 10월분까지 5개월치 보험료가 더 납부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경우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시기와 방법

1.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적용 대상

▷ 재산의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부동산 변동자료 :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 처리

 

적용 방법 및 시기

▷ 적용방법 : 신청서가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구비서류를 준비 후 신청

▷ 적용시기 : 원인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가능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토지)대장

 

2. 소득 감소 및 휴·폐업, 퇴직(해촉) 후 재개업 또는 재취업한 경우

적용대상

▷ 소득이 감소했거나 휴·폐업(해촉)한 세대

▷ 매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업(해촉)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일괄 조정 처리

 

적용 방법 및 시기

▷ 적용 방법

① 가입자 신청 : 폐업(해촉) 후 재개업 또는 재취업한 경우 동일 업종 판단 후 해촉한 동일 업종 귀속년도 연계 소득(해촉한 동일 업종 귀속년도 연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 해촉 업종 소득)과 재취업한 업종의 지역별 평균 소득액과 비교해서 낮은 소득액을 부과

② 폐업 사업자 수보다 재개업 사업자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폐업 사업장 전체 연계 소득과 재개업 사업장 전체 업종별 평균 소득의 합산금액을 비교해서 낮은 소득액을 부과

 

▷ 적용시기

① 종합소득세 신고 후 차기연계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② 7월 중 서류제출 : 6월부터 조정, 8월 이후 서류제출

③ 휴·폐업, 퇴직(해촉)한 경우 : 원인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구비서류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휴폐업 사실증명원, 퇴직(해촉)증명서

 

퇴직(해촉)증명서의 경우 소속된 업체로부터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해촉증명)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만 어느기간동안 소득이 갑자기 증가하여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촉증명서 PDF 파일 다운로드

건강보험료해촉증명서.pdf
0.03MB

해촉증명서는 이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양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청만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양식이 없다면 위에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내드리면 됩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이사 직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팩스로 전송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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