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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새출발기금 자격조건과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가능범위

damda leader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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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정부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조건과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경우도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원대상 조건과 함께 원금조정 범위와 장기분할상환 조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및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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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이미 부실이 발생한 부실차주와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역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대상자로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실차주 :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 아래의 내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②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③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업종가 채무가 있습니다.

① 지원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② 지원제외 대출

-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도 제외 

- 고의적 대출 및 연체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내 받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무조건 원금조정이나 빚탕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새출발기금 신청시점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여 원금조정과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게 됩니다.

 

●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①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감면율=0)

②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 원금조정율은 총대출이 아닌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원금조정이 없고, 신용채무의 경우도 차주가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원금조정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처리 되며, 사법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 대출범위

① 개인사업자는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이 가능

→ 개인사업자가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

②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기에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됨

③ 주택구입목적 대출은 제도취지에 맞지 않아 대출범위에서 제외가 되지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사업용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및 지원기간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지원이 시작되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3년동안 연장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금융사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을 하거나 금융회사나 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조정을 하는 체계로 진행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온라인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유선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접수도 동시에 운영이 됩니다. 접근성이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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