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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요건 그리고 이후의 퇴직금 계산/코로나 실직 개인회생 파산 대출 등

damda leader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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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요건 그리고 이후의 퇴직금 계산/코로나 실직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미래를 위한 대안자금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일텐데요.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받게 된다면 상당한 목돈마련을 통해 노후설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과정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수가 없기에 퇴직이전에 목돈의 필요성이 절실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요목조목 궁금한 점들을 해소해드리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급여제도를 통해 받게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일정기간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 평균 주 15시간 이상근무, 총 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됩니다.

 

퇴직금 지급시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적용되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퇴사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구입 등의 몇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조건은 8가지 정도의 조건으로 구분이 됩니다. 1차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금전적 필요사유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주거에 관한 내용이 2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과 부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간적 조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소규모 업체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조건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특정한 상황들에 의해 감소할 경우입니다. 최근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근로시간 다축에 따른 임금감소가 현실화 된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럴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천재지변 상황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데요. 코로나 사태도 포함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거나 무급휴가 등이 적용된 근로자들이 많아 생계가 곤란한 경우들이 발생하였기에 해당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중간정산 이후에도 중간정산 시기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를 계산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은 1년이 넘었기에 퇴직금의 지급요건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의 인상이 있었다면 중간정산 당시에는 그 때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은 당사자와 사업주간의 별도의 합의를 통해 소급해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과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평균 주15시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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