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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과 할인혜택 적용내역 및 신청방법

damda leader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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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핸드폰 전화요금 감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신요금 지원대상과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목차

  • 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 통신요금 감면 지원혜택
  •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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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정부에서 지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급자별 상세내용입니다. 현재 정부의 복지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다면 통신요금 감면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지정단체, 기초연금수급자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 현재 소득과 재산조건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위의 내용을 토대로 수급자 및 대상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일정조건의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초연금수급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일정조건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총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에서 해당 기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지원혜택

대상자별로 감면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비해 보다 많은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요금 뿐만 아니라 일반전화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14 안내료도 전액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동전화요금은 기본료와 데이터 등 감면혜택이 적용되고, 대상자별로 지원내역이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개인과 단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분들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각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방문신청시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감면 혜택도 동시에 중단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등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요금감면 신청시 감면 대상자와 가구원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단체 및 시설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을 의미합니다. 해당 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체 및 시설의 경우 각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하며,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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