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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급 조건과 지급액

damda leader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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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신청

워라밸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는다는 의미로 빡빡한 업무시간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서 업무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남과 동시에 자기계발이나 여유시간을 갖는 것일 텐데요. 사실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워라밸을 누리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임금부담은 덜어드리면서 근로자는 워라밸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 근로시간단축 지원제도
  •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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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단축 지원제도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는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텐데요. 최근 코로나19로 단축근무 및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제도가 수면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⑴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요구에 따라 주 15 ~ 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③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만 가능

④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전일제로 복귀

⑤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근태관리

⑥ 연장근로 제한

⑦ 최소 단축기간 2주 

 

⑵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워라밸 장려금)

단축 근로자 수 1명당 지원금이 지급되며,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고용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① 임금감소보전금은 모든 기업이 해당되며, 월 최대 40만원이 지원됩니다.

② 간접 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만 해당이 되며, 근로자 1인당 20만원을 지원합니다.

③ 대체인력 지원금 역시 모든 기업이 해당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최대 60만원, 그 외의 기업은 월 최대 30만원이 근로자 1인당 지원됩니다.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⑴ 유연근무제 지원 유형

유연근무제는 4가지의 지원 유형으로 구분되고, 지원금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게 됩니다.① 시차출퇴근제② 재택근무제③ 원격근무제④ 선택근무제

 

⑵ 유연근무제 지원금 지급 조건

①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급 조건- 유연근무제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 심사·승인- 주당 소정근로시간 35 ~ 40시간 이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을 명시-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관리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는 전년도 말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기업당 최대 70명까지 지원되지만 시차출퇴근제의 경우는 최대 30명 까지만 지원금을 지급됩니다.

 

②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사업 참여 및 승인

- 참여신청 및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시설, 장비의 설치 및 취득

-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투자한 자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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