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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과연 앞으로의 운명은? 마카롱택시는 타다금지법 찬성? 렌터카 모빌리티 사업의 방향은

damda leader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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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과연 앞으로의 운명은?

마카롱택시는 타다금지법 찬성? 렌터카 모빌리티 사업의 방향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공통적으로 렌터카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의 업체가 해당 법안 통과를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먼저 쏘카의 '타다서비스'와 큐브카의 '파파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어떤 예외조항이 적용되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에는 렌터가를 이용한 유상운송은 불법이다. 그렇지만 시행령 18조에 따라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다와 파파 서비스는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하여 11인승 이상의 카니발 승합차에 기사를 알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의 의미해석이 잘 못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기소하였고, 지난 19일에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해당 대표들은 법과 제도내에서 합당한 절차를 통해 법인설립과 서비스제공을 하는 기업에 대한 탄압적 정책이라며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타다금지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부에 날선 비판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의 측면에서는 택시운송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타다와 파파서비스를 통해 어느정도 해갈해 나갈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은 관광객이나 지체장애인을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부분을 자신들만의 해석논리를 적용하여 사업화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 전개될 2심의 방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의 택시운송업계와 새롭게 택시운송업에 뛰어든 KST모빌리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KST모빌리티는 택시를 기반으로 하는 '마카롱택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개발한 모바일 앱을 통해 호출과 예약이 가능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KST모빌리티는 지난해 직영으로 운영할 법인택시 회사의 인수와 함께 올해는 직영 차량 500대와 가맹차량 5천대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KST모빌리티는 2월 25일 입장문을 통해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타다와 파파서비스의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은 사업 영역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지만 택시 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KST모빌리티와 기존 택시운송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KST모빌리티의 이행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필요한건 렌트카의 택시 허용을 통해 이미 공급 과잉인 택시 숫자를 늘려서 다시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로 묶여서 성장하지 못한 택시 규제를 대폭 풀어서 플랫폼기업들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면서 함께 시장을 키워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모두 팽팽한 가운데 어떤 입장을 지지해야할지 소비자들은 난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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