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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조정 상환유예를 통한 채무부담 경감

damda leader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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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조정 상환유예를 통한 채무부담 경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상환유예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지원은 아니라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당장 원금 상환의 압박을 느끼셨을 분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청기간부터 상세 지원내역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환유예 지원내용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약정을 진행 중인 채무자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기간동안에는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환유예 신청기간

2020년 3월 23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적용대상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채무자

- 프리워크아웃(이자율채무조정) 및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②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자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2020년 1월 이후 발생한 실업휴업, 휴직, 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 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 일용직

-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 및 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영위 자영업자

- 2020년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2) 신청방법

① 전화신청 ☎ 1600-5500

② 인터넷신청 cyber.ccrs.or.kr

③ 어플리케이션 신청(스마트폰 어플 설치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신청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하실 때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④ 방문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절차

특별상환유예 신청이기에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며, 간이심사의 축소를 통해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환유예 기간 동안 월상환금 납입을 못하시더라도 신용등급의 변동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채무조정 프로그램별 상세 지원내역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내역

① 지원 자격 :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② 지원 내용 : 신복위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6개월 경과 후부터 상환계획 재이행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 면제, 단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외)
③ 신청 기간 : 3.23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신복위 협약개정을 거쳐 시행
④ 신청 절차 : 신청 [전화(☎1600-5500) 또는 인터넷(cyber.ccrs.or.kr)]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채권자 동의 → 상환유예 확정
 ※ 일반 유예신청 절차(1~2달 소요)에 비해 심사절차를 대폭 단축(2주 내외)

 

2)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내역

① 지원 자격 :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미약정채무자(무담보채무자)의 경우 신규 약정체결시 특별감면제도 별도운영 예
② 지원 내용
- 무담보채무자 :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 (유예기간중 이자 면제)
- 담보부채무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에 한정) : 연체발생시 연체가산이자 (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
③ 신청 기간 : 3.12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ii)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해당지역 채무자에 대하여 일괄 지원
④ 신청 절차 : 신청 [전화(☎1588-3570) or 12개 캠코지역본부 방문접수]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조치

 

3)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내역

① 지원 자격
- 상환유예 :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 이자지원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ㆍ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② 지원 내용
- 상환유예(전국단위) :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 이자지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 6개월 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후원
③ 신청 기간 : 3.17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④ 신청 절차 : 신청 [169개 미소금융지점 방문접수(문의☎1397)]
     →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 상환유예, 이자지원

 

4)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추가대출
① 지원 자격
- 추가대출 :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전통시장 상인회 중 ‘코로나19 전통시장 특별자금’을 신청한 상인회 소속 상인
- 상환유예 : 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으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② 지원 내용
- 추가대출 :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자금 대출(연 4.5% 이내, 최대 2년 만기, 6개월 거치)
- 상환유예 :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③ 신청 기간
- 추가대출 : 3.12일 ~ 한도 소진시까지
- 상환유예 : 3.20일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④ 신청 절차
- 추가대출 : 소속 상인회로 신청 (※ 해당 상인회가 서민금융진흥원 특별자금 배정상인회인지 확인 필요)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 상환유예 : 소속 상인회로 상환유예 신청 →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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