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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정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역

damda leader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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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정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역 

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기업들이 속출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영악화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위해 폐업이 아닌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등)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무엇이며 지원상세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 한 경우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게 되면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기준 조건이었던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1)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시간을 20%이상 줄이거나, 근로자 1인 이상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계획을 사전신청한 사업장에 지급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 및 기타 여행업, 이벤트·공연업, 학원업, 숙박업, 보건업(병원 등)의 업종은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수급차질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업종의 경우에도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이 어려운 경우,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매출액 또는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준달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2월 25일부터 계획을 실시할 경우 기준달은 1월)

 

5)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후 이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고, 휴업, 휴직근로자들에게 70%이상의 휴업수당과, 휴직수당을 지급 하셔야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을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 안정 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2) 방문신청방법 
사업체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을 방문하여 직접 서류 작성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1) 휴업, 휴직여부에 따라 고용유지(휴업,휴직)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해햐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서 가능합니다.

2) 근로자와 휴업, 휴직기간 및 휴업, 휴직 수당에 대한 협의를 한 후, 그 증명서류(별도 양식없음)를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조정 등 휴업을 할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기존의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원자재수급관련 서류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기업별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1) 우선지원 대상기업

위 표에 해당하는 기업이시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가 지원되며 1일한도는 6.6만원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규모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대규모기업일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1/2이 지원되며 1일 한도는 역시나 6.6만원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률이 50%이상일 경우 2/3까지 지원됩니다.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4까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대규모기업: (현재) 1/2→(변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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