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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잇따른 휴원으로 인한 학원 및 교습소 금융지원 방안(교사 월급 인건비 임대료 포함)

damda leader 20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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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잇따른 휴원으로 인한 학원 및 교습소 금융지원 방안(교사 월급 인건비 임대료 포함)

초중고의 개학과 입학 연기조치에 따라 학원이랑 교습소 등에도 휴원이 잇따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휴원을 권유했지만 사실상 학원업도 소상공인이자 자영업자이기에 경영상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학원업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형태이기에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학원업들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 지원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 지원 대상 : 2020년 2월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를 이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 및 교습소
ㅇ 해당 특례보증 상품은 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은 1년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ㅇ 금리는 대출실행일 CD 금리를 기준으로 1.5%의 가산 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며(’20.3.19. 기준 연 2.64%), 특례로서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가 보장된다.
ㅇ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는 농협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지원을 원하는 학원은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월 19일(목)부터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중이며 관련 내용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휴원 영세학원 대상 특례보증 지원
① 취급은행 : 농협은행
② 신청대상 : 2020.2.4.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로 인해 총 5일 이상 휴원*한 교육서비스업체**
*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하는 휴원증명서 증빙
** 소기업(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대상 / 온라인보습학원, 개인과외교습자 제외

③ 지원규모 : 총 450억 원 /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
* 업체별 한도는 CB등급&업력, 매출액 규모, 자체신용평가시스템 등의 방법 중 선택 적용
④ 금리 : 대출실행일(또는 기한연장일) CD금리(91일) + 1.5% 가산금리 (‘20.3.19. 기준 연2.64%)
⑤ 특례 : 100% 전액 보증, 보증료율 0.5%, 
⑥ 보증기간 : 최대 5년 (기본 1년, 1년 단위 연장 가능)
⑦ 판매기간 : 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⑧ 문의 : 농협은행 영업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로 인한 학원 및 교습소 경영안정자금 지원
①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신청대상 : 소상공인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 10억 원 이하이면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③ 신청요건: ①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 또는 ② 학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발급하는 휴원증명서 제출로도 신청 가능
④ 융자조건 : 1.5% 고정금리/2년 거치 3년간 상환/최대 7천만원 한도
※ 금리나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1357을 통한 확인 필요
⑤ 융자방식 : 소상공인진흥공단 대리대출
⑥ 접수방식 및 지원절차
▪ 자금 접수 및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곳 지역센터
※ 온라인을 통한 확인서 발급 가능(www.sbiz.or.kr/ols)
▪ 신용보증서 발급 : 전국 신용보증재단
* 신용, 부동산 담보 상담 : 전국 대출취급 금융기관
▪ 대출 실행 : 전국 대출취급 금융기관(시중은행 등)
⑦ 문의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붙임1】연락처 참조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통해 확인 가능
※ 자금 사정,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시기 결정

 

◆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① 취급은행 : 기업은행 (www.ibk.co.kr)
② 신청대상 :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개인사업자
③ 대출조건 : 3년간 1.5% 내외, 4년 이후 정상금리 적용
※ 금리나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인근 IBK 은행 확인 필요
④ 판매기간 : ’20년
⑤ 문의 : 콜센터(☎1588-2588, 1566-2566), 전국 기업은행 영업점
※ 기업은행 누리집(www.ibk.co.kr) 통해 확인가능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
① 주관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② 신청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 매출액 1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무관
③ 지원내용 : 7,000만 원 이내 100% 전액 보증/보증료율 0.8%이내/ 5년 보증기간 (1년단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단위 균등분할상환)
④ 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⑤ 대출기관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
⑥ 문의 및 상담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지점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 통해 확인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휴업권고 후 피해입증이 가능한 학원업 대상
① 신청기관 : 전국 고용복지지원센터
②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학원업 등은 휴업권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입증 가능
③ 신청요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근로자 1인 이상에게 1개월 이상 휴직계획을 사전에 신청한 사업장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참조
④ 지원내용 : 사업주 지급 인건비 중 최대 3/4 지원
※ 1일 상한 6.6만 원, 연 180일 이내
⑤ 지원(신청) 절차


​*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가능
⑥ 문의 및 상담 :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안내

◆ 학원업종 임대료 인하를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
* 임차인 요건 : ➀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➁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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