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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발적 유치원비 환불해주는 어린이집 유치원 정부지원 내용

damda leader 202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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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발적 유치원비 환불해주는 어린이집 유치원 정부지원 내용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에 등원을 꺼려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자발적 휴원을 진행하는 곳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수업을 채우지 못한 일수만큼 수업료에 대한 환불을 시행한 곳도 있는 반면, 정부 방침과 어긋나게 수혜성 경비마저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유치원비에 대한 법적 환불규정이 있을까요?

유치원비는 유아교육법이 적용되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등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비의 책정은 교육비, 방과 후 수업료, 간식비용, 차량통학비용,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어 확정됩니다. 법적으로는 학부모가 선택하여 지불한 현장학습비, 간식비, 기타 특별활동비, 차량통학비 등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의 협의를 통해 환불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교육비(수업료)는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수업료 환불 시행한 사립유치원을 대상

국회에서는 교육부 소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2,872억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중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명목으로 320억원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 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이 교육비(수업료)를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일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에게 유치원비를 반환했다면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방식처럼 추경과 교육청 교부금을 활용하여 자금 지원을 계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공문이 발송된 상태는 아니지만 방향성은 확정이 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교육청 공식적인 발표가 진행된다면 학부모들께서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으며, 사립 유치원들도 마음의 부담을 더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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