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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임대료 및 사업자대출 세금지원 내역

damda leader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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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임대료 및 사업자대출 세금지원 내역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임대료에 대한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시름을 더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들어간다면 임대인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실텐데요. 임대료 뿐만 아니라 매출이 급감하여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사업자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대료, 대출 지원과 세금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시는 건물주 및 임대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대신 부담한다고 합니다. 단, 직접적인 현금의 지급 형태가 아니라 상반기 6개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해 주신 금액의 50%를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보존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재된 내용외에 조금 더 자세한 대출 가능 내역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초저금리·우대금리 대출
[초저금리 대출]
(대상)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도소매, 음식, 숙박은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금리) 3년간 1.4% 수준(4년 차 이후 시장금리 적용)
(심사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통상 2∼3 영업일

[우대금리 대출]
(대상)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
(금리) 통상 2%후반
(심사기간) 대출 신청일로부터 통상 5영업일
※ 문의 : 기업은행(대표번호 : 1588-2588, 1566-2566)

2) 중소·중견기업 P-CBO
(채권담보부증권) 발행규모 확대
(대상) 주렵업종(자동차, 조선 등) 등 중소·중견기업
(기업당 편입한도)) 중소기업 200억, 중견기업 350억
※ 문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3) 정책금융 프로그램: 산업구조 고도화, 설비투자 붐업 등
[설비투자 붐업]
(대상) 국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자금용도) `20년 중에 이뤄진 신규 설비투자
(금리) 최저 1.5%
※ 문의 : 산업은행 1588-1500,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수출입은행 02-3779-6114

[산업구조 고도화]
(대상) 주력산업 및 신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자금용도) 시설자금
(금리) 최대 △0.7% 감면
※ 문의 : 산업은행 1588-1500,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4) 시중은행 신규자금 지원
(대상)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p 우대된 낮은 금리로 개인·업체별 최대 1~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 은행별 우대 수준, 대출 한도 상이)
(지원절차) 영업점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후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대출상담 및 여신심사*를 거쳐 지원
※ 문의 : 각 은행 농협 1661-3000, 대구 1566-5050, 신한 1577-8000, 부산 1588-6200, 우리 1588-5000, 광주 1600-4000, 하나 1588-1111, 제주 1588-0079, 국민 1588-9999, 전북 1588-4477, 경남 1600-8585, 은행연합회 3705-5253 

5)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상품
[미소금융]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연 2~4.5% 금리로 운영·시설자금 등을 대출
[새희망홀씨Ⅱ]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10.5% 이하로 최대 3천만원 대출
[햇살론17]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17.9% 이하로 최대 7백만원(특례지원시 1.4천만원) 대출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일반과세자 분들의 경우 10%가 부과되던 부가가치세에 대해 감면 기준 범위를 연매출 8800만원으로 넓혔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기준에 대해 여야는 정부안 연매출 6000만원에서 중재안인 80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 동안 특례적 지원이 되기에 적용기간은 기존 계획안인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기준에서 연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못 받던 업종들인 제조업, 도매업도 매출 기준에 포함된다면 부가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유흥주점업, 부동산매매업, 임대업은 제외가 됩니다. 부가세 감면 적용 기준에 포함이 되면 정부 계산으로는 부가세 감면 구간에 적용되는 사업자는 116만 명 정도로 파악되며. 연간 3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의 세금이 감면되게 됩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17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된 대구·경북·봉화·청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에는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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