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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처럼 신종감염병 증후군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damda leader 202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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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처럼 신종감염병 증후군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스와 메르스때도 사망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시 일반사망으로 분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재해사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험가입이력이 있으시다면 해당 내용을 통해 올바른 사망보험금이 적용되셨으면 합니다.

 

◆ 법정 감염병이란?

법정 감염병은 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해 법률로 관련 사항을 규정한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질환별 특성에 따라 군(群)별로 분류했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 등을 고려한 급(級)별로 분류 체계가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감염병예방법에서 말하는 법정 감염병으로는 제1급에서 제4급까지 감염병·기생충 감염병·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생물테러 감염병·성 매개 감염병·인수 공통 감염병·의료 관련 감염병 등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 법정 감염병 개전 전후

법정 감염병은 2020년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 법 제2조 제2호에는 '1군 감염병'을 정의하는 조항이었지만 개정이후에는 '1급 감염병'을 정의하는 조항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개정시기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개정이후에 창궐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이 되지만 보험의 가입시기를 두고 일반 사망에 해당한다는 보험사측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코로나19 재해사망 인정?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19는 개정이후에 나온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1급 감염병'군에 속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재해 사망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 전후 법조항이 정의하는 감염병이 다른 만큼 표준약관이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 개정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현행 표준약관도 정부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면 재해 사망을 인정해 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개정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사망시 재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아가 분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계셨다면 유족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보험사에 재해 사망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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