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동차 소식

캠핑카 활성화를 위해 승용 화물 특수차도 튜닝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과연 어디까지?

damda leader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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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규제완화 조치에 들어가면서 캠핑용자동차의 튜닝 및 제작에 대해 규제완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요자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캠핑인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오래된 제도틀내에서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모습이기에 늦은감은 있지만 개정시행이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근래까지 자동차의 차종(승용·승합·특수·화물)을 변경하는 튜닝은 안전성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통상 사용연한이 정해져있는 소방차 등의 특수차의 경우,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어 시장 요구가 많은 편이다.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다. 튜닝 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했다. 다만, 튜닝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튜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현재 안전성이 확인된 튜닝용 부품을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가능하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와는 별도 운영 중인 부품자기인증제도**의 대상이 되는 부품은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업계 등에서는 개선 건의가 있었다.
 
* 지정된 인증기관(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튜닝부품 인증(인증마크 표시)
** 부품자기인증제도 : 부품 안전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리콜 및 과징금 부과 - 대상부품(13개) : 전조등, 휠,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후부반사기 등

개선된 내용은 튜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튜닝검사의 절차 개선 방안

현재 튜닝검사 신청 시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자동차등록증이 없어 불편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말소등록 된 자동차의 튜닝검사 신청 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자등은 자동차에 자기인증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제작자등이 스스로 확인하고 선언함으로써 인증을 완료하고 판매
** 제작자, 수입자, 총중량, 제작시기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자기인증표시 중에서 제작시기는 ‘제작연도’까지 표시하였지만, 앞으로는 ‘제작연월’까지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 자기인증표시의 위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2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부착)
-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 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또는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모서리부
- 계기패널의 좌측부분
- 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제도 개정전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어 승합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개조)가 법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취침, 취사, 세면, 화장실시설 등도 제도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모든 차종에 대해 캠핑카 튜닝을 허용했고, 취침, 취사, 세면, 개수대, 화장실 등 캠핑에 필요한 시설은 1개 이상만 설치하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이 됩니다.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완화되어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외였던 점은 자동차의 차종 변경 튜닝에 대해서는 안전성의 문제로 전면 금지되었지만 앞으로는 화물차와 특수차간 차종 변경 튜닝 역시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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