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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인 저소득층 위해 구직(취업)촉진수당 지급 재개

damda leader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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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인 저소득층 위해 구직(취업)촉진수당 지급 재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구직(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지원내역은 2019년에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져자 대상으로 3개월간 지원되었었지만 올해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악화가 초래되어 취업의 어려움과 실업자가 대거 발생하였기에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함께 구직기간 중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다시금 부활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계신 만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보전 지원금을 받고 계시기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2019년에는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이 되었으나, 이번에 지급하는 내용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단, 만65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20만원씩 3개월간 지급이 된다는 점 꼭 참조해주세요.

 

◆ 구직촉진수당 수급의 조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이어야 하며,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과정 중 3단계까지 진입이 되어야만 합니다. 3단계 진입이 되시면 상담사와 협의를 통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작성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월 구직활동내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담당자에게 진행해야합니다. 해당 결과 보고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취업패키지에 단계별로 수당이 별도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없으시다면 교육과 함께 소정의 참여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단계 참여수당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2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

해당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현재 혼자 구직중이시거나 실업위기에 처하셨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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