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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에서 우선순위인 무주택자 기준과 확인방법 총정리

damda leader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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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에서 우선순위인 무주택자 기준과 확인방법 총정리

주택청약시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를 통해 가입자들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당연히 순위가 높을수록 당첨의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청약 1순위 조건에서 늘 우선시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주택기간 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85㎡ 초과 아파트 청약과정에서 75%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주택자 우선배정으로 진행했었을 만큼 무주택자들에게 공급의 우선기회가 정해집니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요건과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주택자의 의미

임대주택 및 아파트 청약 모집 공고 등을 보셨던 분이라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지만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혹시나 청약신청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신청자가 정확히 속하는 범위를 아는 것도 중요하기에 3가지의 의미를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무주택자란?

청약제도내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큰 편입니다. 무주택자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오는 세대구성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무주택 기간의 산정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하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였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하여 무주택 기간의 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예외 경우며 무주택자의 기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② 무주택세대주란?

무주택자의 조건 중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주민등록등본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나오게 되며 무주택자 기준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면 해당 세대주가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1인 가구시라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이면서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자 조건에 부합한다면 무주택세대주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형제, 자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택소유 여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과정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때문에 공고내용을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무주택자의 기준

무주택자가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모두가 단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만으로 인정이 된다면 부가 설명이 필요치 않겠지만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해당 예외 조항에 포함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①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법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주택외의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보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편입니다. 업무용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②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과정에서도 기재를 해드렸지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청약시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청약이나 특별공급과정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지내용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③ 사택이나 기숙사용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직원들을 위해 사택이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무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④ 만 30세 이전 결혼과 이혼을 한 경우

해당 내용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 만 30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였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하여 무주택 기간의 산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 경우에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⑤ 그 외의 경우

전용면적이 20㎡이하인 경우, 소유한 주택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 인정되는 경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도 모두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무주택자 심사시 승인이 안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단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입니다. 20년 이상된 85㎡ 이하의 단독주택일 경우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해당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인정이 안될수도 있는 애매한 부분이기에 신청과정에서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제외 기준 중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용면적이 20㎡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2채 이상이면 유주택자로 간주되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 등과 공동상속을 통해 받게 되면 무주택자로 유지가 됩니다. 단, 3개월 내에 상속주택은 처분을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의 청약시 무주택자에 대한 가산점이 높아 청약당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청약시 1순위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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