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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사업 20만원 12개월 신청자격과 지원절차

damda leader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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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시적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전지역 저소득 청년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월세 2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저소득 청년의 조건은 연령과 소득, 재산, 거주요건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마이홈포털과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2.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방식
  3.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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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연령의 경우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34세가 되는 청년이 대상이 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거주요건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로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은 (500만원 X 2.5%)/12 = 10,416원으로 월세액 65만원 + 10,416 = 66,416원이어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과 재산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이 혼인하였거나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2년 소득기준

재산의 경우 청년은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은 3억 8천만원을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의 부 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 모 3인으로 구성되고, 청년가구의 소득이 116만원 원가구의 소득이 419만원 이하이고 거주주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게 되며, 부채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확인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방식

청년 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최장 12개월 동안 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자 적은 경우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일 경우 지난달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이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여 지급액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 시기는 2022년 8월말 국토교통부 별도 공지가 나오면 신청이 시작되고, 2023년 8월까지 1년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방문신청을 원할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와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최근3개월동안 월세지급 내역,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진단 조건 선택 후 차례대로 입력을 하시면서 다음단계로 이동하면서 자격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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