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활용하기/정부지원 대출

청년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가능금액 변경된 내용 총정리

damda leader 2020. 3. 29.
반응형

청년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가능금액 변경된 내용 총정리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일경우 급여도 적을 수 있기에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다가올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고자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월세보다는 전세나 반전세로 옮기시면 경제적 부담이 덜 해지기에 현재 월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걱정이되신다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대출가능대상의 변경

2020년 부터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가능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19세에서 만25세까지로 연령층의 폭이 좁았었지만 올해부터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 가입가능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① 가입가능연령 : 만19세 ~ 만34세

② 현재 무투택자여야 합니다.

③ 만약 현재 단독세대주일 경우 이사할집에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내역이 확인된 등본을 해당기관에 제출해도 됩니다.

④ 예비세대주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임대할 집에 전입신고를 미리하여 은행에 확인해 줄수도 있습니다.

⑤ 임차보증금액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⑥ 부부합산 소득 연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1개월이상 발생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대출한도의 변경

대출한도 역시 기존 3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선까지 가능한 금액입니다. 단,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다면 대출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의 변경

대출금리도 조금씩 하향 조정되어 혜택이 여러모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연소득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일 경우 연1.2%~1.8% 적용

②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연2.3%

③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이면 연2.5%

④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이면 연2.7%

 

◆ 대출가능주택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일반임대사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됩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임대가 가능한지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가구나 공동주택, 다중주택 중 일부분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기준 전용면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0년까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기간 : 2년, 4회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동안 적용가능하며 역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적용이 됩니다.

②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

▶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③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을 하거나 상환능력이 안되게 되면 연 0.1% 가산 금리가 적용

④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진행시 인지세가 발생되는데 신청자가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⑤ 대출신청시기 

▶ 신규일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가대출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⑥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①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된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내역

③ 임차할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④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두 최근 1개월이내

⑤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일경우)

⑥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준공필증이나 분양권계약서사본 또는 입주안내문 등이 필요합니다.(은행마다 요청하는 서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국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 제도를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도권내에서의 대출상품이나 지원금은 될 수 있으면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시중금리 대비 50%이상 낮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행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