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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개설조건과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방법, 중도해지방법까지

damda leader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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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사업중 하나로 매월 최대 70만원 이내로 5년동안 적립을 할 경우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청년일수록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며, 아무때나 누구나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개설기간에 신청을 한 후 서류검토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만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들은 연계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기에 해당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 불가피하게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중도해지방법과 재가입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조건

 

수많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연령, 자산 등의 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청년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아래의 조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설조건

 

1.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병적증명서를 통해 다음 각 항목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를 의미함(최대 6년 한도 적용)

①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② 사회복무요원

③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개인소득 조건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자

만약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조건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자

①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②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본인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소득 조건도 본다는 점이 다소 빡빡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의 180%는 상당히 높은 기준이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구원 수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1인가구 4,011,201 원
2인가구 6,628,696 원
3인가구 8,486,383 원
4인가구 10,313,843 원
5인가구 12,052,323 원

 

예시로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 합계액을 보시면 1인 가구 소득이 4백만원입니다. 높은 기준에 속하는 편이기에 너무 빡빡한 조건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조건의 가구원 범위

 

가구원 전체 소득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범위

 

가구원은 '등본 기준'으로 부모 + 배우자 + 자녀 + 미성년동생까지만 인정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할 수 없음

확정된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등본에 있는 조(외조)부모를 가구원으로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구원수가 많고 소득활동이 적은 분들이 많을수록 조건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금액, 기간, 정부기여금

 

그렇다면 저런 조건을 뚫고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가 합산되어 시중은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적금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적을수록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금액, 가입기간, 정부기여금

 

1. 가입금액 : 매월 1천원 이상 ~ 70만원 이하

▷ 연간 840만원 이하(가입일 기준으로 1년)

 

2. 가입기간 : 5년

 

3. 정부기여금 : 납입한 금액에 기본금리 + 우대금리의 정부기여금이 매월 적립되고, 적립된 정부기여금에는 기본금리만 적용

 

단,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로 적용

 

 

월 40만원에서 70만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이 적립됩니다.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로 적용이 되고, 나머지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최대 5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 있는 청년분들은 당연히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높은 청년분들은 다른 재테크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 3.0%의 금리가 붙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더 좋은 조건의 적립형 상품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 방법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 모두가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 하여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대상이 되며, 연계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 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납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대상과 조건

 

1.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대상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로의 가입을 허용

→ 단, 만기예정액이 200만원 이상이어야 

 

2.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조건

→ 청년도약계좌로 연계를 희망하는 200만원 이상 적금 만기예정자분들은 일시납을해야 합니다.

 

3. 청년희망적금 납입방법

→ 월 설정금액(40, 50, 60, 70만원)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을 설정,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

→ 일시납입 전환 기간이 종료되면 신규납입(매월 70만원 이내 자유납입)시작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 , 1240만원, 1280만원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 , 1250만원, 1300만원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 , 1200만원, 1260만원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  , 1190만원, 1260만원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분들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은 없으며,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에 문자를 받게 됩니다. 가입이 가능한 대상자는 문자를 확인하여 가입 결정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청년도약계좌 개설 조건 3가지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조건과 재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역시 불가피한 상황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중도해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만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조건

 

1.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항목의 사유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 빌병의 발생

⑤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가입자의 주택 취득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중도해지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당연히 중도해지 전까지 적립된 정부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 채 해지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혜택은 지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부터 일반 중도해지자도 받을 수 있는 혜택

 

→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중도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세(세율 15.4%) 비과세 혜택 유지

일반 중도해지자라고 해서 그동안 납부한 돈을 못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부기여금이 제외며,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기본이자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가입의 경우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자 모두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자, 특별중도해지자 청년도약계좌 재가입 조건

 

→ 중도에 해지를 한 분들 모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재가입은 중도해지 후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 후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을 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존에 가입했던 기간만큼 차감을 하고 비율을 산출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가입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가입기간에 대한 공지와 가입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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