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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과 가입자격조건 지원금액까지 완벽정리

damda leader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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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도 일정금액을 매월 적립해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2년동안 400만원만 적립하면 만기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적립 혜택이 적용되는 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2년동안 꾸준히 납입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기업 모두 지정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취업후 일정기간내에 가입을 해야한다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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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1.1.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정규직 취업일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에서는 정규직 취업일 또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참여 신청을 하면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승인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청년을 채용한 후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신청절차
1.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신청
2.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신청서 입력
3. 워크넷 참여 신청에 대한 승인 이후 '청년내공제 청약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함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청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워크넷 참여신청 화면에 첨부하고 인적사항, 채용일 등을 워크넷에 입력해야 합니다. 기업 참여신청 후 청년은 기업 정보를 검색(워크넷에 자동 검색)하여 신청을 완료하게 됩니다.

 

 

 1.2.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 및 심사기간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워크넷에 접수된 기업과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최대 14일 이내에서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자격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토록하고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한 내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승인 또는 반려처리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청년이 보완기한을 연장하기 원한다면 최대 14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3.청년내일채움공제 승인결과 통보와 승인취소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워크넷에 접수된 신청서 및 서류를 확인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승인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불승인이 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참여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한 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을 하도록 안내도 같이 하게 됩니다.

 

 

청년 및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 취소 요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승인취소 방법
1. 청년 및 기업이 워크넷에서 승인취소 요청
2. 청년 또는 기업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요청을 못 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직권으로 승인취소를 할 수 있음

 

 

 

 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가입 자격조건

 

 

 2.1.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기본 가입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기업 모두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이력 등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가입자격
1. 연령 :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① 만 18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
②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
③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2.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위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거나 아예 가입이력이 없어야 하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이력
①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청약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예외적 가입 허용 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
⑥ 동일기업에서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3개월 이하로 일한 기간

위의 6가지 내용에 포함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가입기간 최대 12개월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2.2.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청년

 

 

현재 재학중이거나 월 소득이 높은 경우 등에 한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안됩니다. 아래의 내용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가입 심사에서 탈락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대상(청년)
1.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단, 마지막 학기 중인 졸업예정자와 방송통신 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예외
2.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단,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청약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부정수급자 제외)는 가입 가능
3.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을 의미
4.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관계에 있는 자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가능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7.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단,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8.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9.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 자
10.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11. 기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하는 자

11번의 경우 중복참여를 막고 있다는 조항입니다. 현재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자산형성 사업은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만약,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참여신청서에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 확인될 시 청년공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가입자격 조건

 

 

 3.1.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기본 가입자격

 

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가입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의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날짜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 50인 미만의 건설업·제조업종의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을 하게 되며,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2.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기업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반드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도 마찬가지이며,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대상(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2.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3.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4.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기업 또는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5.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6. 청년공제와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7. 중대재해 발생 기업 중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
8.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9.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기업

 

 4.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2년 동안 일정금액을 매칭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는 적립하는 방식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에 아래의 적립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2년동안 청년은 정해진 기간에 월 16만원에서 20만원을 적립해야 하고, 기업은 청년과 동일하게 매칭 적립이 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기간은 동일하지만 적립금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4.1.청년 공제부금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기간 : 청약승낙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납입금액(청년부담금) : 청년은 최최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은 월 20만원을 납입하여 2년동안 총 400만원을 적립

 

납입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 가능

 

납입방법 :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4.2.기업 공제부금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기간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납입금액(기업부담금) : 기업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하여 2년동안 총 400만원을 적립

 

기업은 1개월만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1회차 정부지원금(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4.3.정부 공제부금 적립기간과 금액

 

적립기간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적립금액 및 시기 : 정부에서는 청년지원금 및 기업지원금(총 400만원)을 아래의 주기별로 적립을 해주게 됩니다.

청년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은 고용센터에서 청년 가상계좌와 기업 가상계좌로 적립을 하게 되며, 만기가 되어야만 해당 적립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적립금은 중도해지가 발생할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지급비율이 달라집니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액

 

 

 5.1.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기업과 청년의 해지 사유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업사유의 경우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기업에서 더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지가 어려울 경우 청년부담금과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에게 지급이 됩니다. 단, 부정수급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정부지원금은 정부로 귀속됩니다.

 

청년 개인 사유로 해지가 되는 경우 청년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담금만 정부로 귀속이 됩니다. 

 

그 외에 청년근로자의 사망이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해지가 되는 경우에도 모두 청년에게 환급이 됩니다.

 

 

 5.2.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액

 

 

환급액은 원칙상 환급금 정산 기준일(중도해지 사유별 계약 종료일)까지 적립된 금액과 이자액을 모두 환급해주게 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비율
1.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시 환급비율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100%

2. 청년사유로 중도해지 시 환급비율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3. 청년의 사망 또는 업무상 재로 퇴사 시 : 적립된 금액 전액 청년 지급

앞에서 소개해드린 해지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이더라도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전액을 받기는 힘듭니다. 단, 청년이 납입한 금액은 모두 환급이 되니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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