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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및 바뀐 계획서(보고서)와 일정

damda leader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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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및 바뀐 계획서(보고서)와 일정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19년 신설되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올 상반기를 끝으로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종료 이후인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더 개선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된다고 하네요. 올 상반기 5만명에 대한 지원이 끝나면 일단은 추가적 지원은 하반기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원제도에 대해 모르고 계신 청년분들이 계셨다면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릴테니 확인하시어 늦지않게 5만명안에 포함되시길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활동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구직활동 중에는 학원비부터 교통비, 면접 응시료 등의 비용들이 발생하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취준생들은 이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당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독려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후 3개월 근속을 하게되면 추가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자격요건과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울 청년수당이나 경기 청년수당과는 정책면에서 다르지만 중복으로 받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신청자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의 지원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지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온라인청년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자격요건

① 가입가능 나이 : 만18세 ~ 만34세

②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내

학력인정 예시

-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 병역기간은 졸업·중최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최대 만5년)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 졸업 유예생(졸업 학점 이수자, 졸업예정증명서 증빙서류 불가)

 

학력 불인정 예시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중인 경우

- 졸업 학점 미이수자

 

③ 취업 상태 : 미취업자(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인정됨)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⑤ 참여 제한 : 생애 1회지원으로 중복 참여가 어렵습니다.

 

◆ 신청접수방법 및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접수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을 통해 매월 25일까지 PC 및 모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고용센터에 확인)

- 신청시 필요 서류와 세부정보는 개개인별로 추후 통보가 됩니다.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툴팁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툴팁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툴팁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툴팁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툴팁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툴팁

 

◆ 구직활동 계획서 보고 강화

신청자 본인의 계획에 맞추어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구직활동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경고조치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구직활동 계획서가 부실할 경우 경고 조치 뿐만아니라 1대1 개인 맞춤 상담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취업지원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의무 활동도 부과가 됩니다. 처음 시행이어서 상세한 의무 활동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신청가능 일정 변경

위에서도 기재를 해드렸지만 기존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했지만 2월부터는 25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결과 발표 일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월 10일까지 선정하여 발표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매월 8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비교육 일정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던 예비교육이 9일부터 19일까지 변경되었습니다. 교육방법도 오프라인 교육만 진행했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해당제도는 생애 1회만 지급되기 때문에 취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여 취업시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행초기 일부 청년들이 지원금을 단순히 개인 용돈처럼 소비하는 내용들이 밝혀져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직활동 계획서도 강화가 된 것입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에 사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동으로 다른 청년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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