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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구분과 2020년 기준 신청대상 방법 혜택

damda leader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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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구분과 2020년 기준 신청대상 방법 혜택

차상위계층은 최근에서야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발표되던 초기에 소득기준 등에 대한 조건이 공개되면서 차상위계층이 자주 언급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한 듯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특정적인 한 그룹이 아닌 여러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내역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의 조건에서 아쉽게 탈락하시는 분들의 경우 차상위계층 조건에는 부합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 기준중위소득 50% 아하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 적용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 가장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년 기준에 대한 정의는 물가상승율, 임금상승율 등을 종합하여 새롭게 발표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과정에서 적용되는 중위소득 50%는 여러가지 소득 요건을 종합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관을 통해 산정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유형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맞춤형 급여 형태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차상위계층 역시 여러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포괄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불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유형을 구분짓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법정 차상위와 일반 차상위에 대한 이해입니다.

법정 차상위와 일반 차상위로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 차상위는 차상위계층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한 분들로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의마합니다. 일반 차상위는 법정 차상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로 소득기준조건은 만족하지만 그 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①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로 보건보직부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과 연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며, 일 8시간 근무시 월 128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중증질환자(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분들이 해당되며, 현재 해당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③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 : 장애인 아동수당을 수급하거나 장애인연금을 수급받는 분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4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④ 차상위 한부모가족 대상자 :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에 해당되는 분으로 기존 차상위계층의 중위소득은 50%였지만 해당 대상자분들은 조금 더 폭넓게 적용이 됩니다. 만 12세 미만 아이에게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의 자녀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⑤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의 소득조건은 만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을 지칭합니다.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가 되셨다면 확인서 내용을 통해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혜택을 적용해드리고 있으며 아래의 혜택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추가적인 혜택들이 더욱 많습니다. 경제적인 직접지원도 가능하며, 법률서비스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의 신청은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담당자와 면담을 하시면 필요서류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급여명세서, 임대차 서류, 통장내역, 부채내역에 대한 서류 등을 요구하는 편이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서류들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센터 방문전에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100%정확하지는 않지만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방법인 만큼 어느정도 기준은 삼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신 후 결과보기를 통해 신청자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 해당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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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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